그룹 신화 멤버 신혜성(본명 정필교, 44)에게 만취 상태로 남의 차량을 운전하다 경찰의 음주측정을 거부한 혐의로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신혜성 측은 법정에서 정신적으로 고통을 받던 상황에서 발생한 사고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6일 서울동부지방법원 형사4단독 심리로 열린 신혜성의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 자동차 불법사용 혐의 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2년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앞서 신혜성은 지난해 10월 10일 오후 강남구 논현동 음식점에서 술을 마신 뒤 다음 날 새벽 남의 차를 몰고 귀가하다 송파구 탄천2교에서 잠들었다. 당시 “도로 한복판에 차량이 멈춰있다”라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차에서 자고 있던 신혜성에게 음주 측정을 요구했으나 거부하자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당시 경찰은 신혜성이 탄 차량 주인에게서 도난 신고가 접수되자 절도 혐의도 수사했으나 조사 결과 차량을 훔칠 의도까지는 없었다고 판단, 절도 대신 자동차 불법사용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이 신혜성에 징역 2년을 구형하자 변호인은 그가 정신적 어려움을 겪어왔단 점을 들어 재판부에 선처를 구했다. 신혜성 측 변호인은 “신혜성이 신화 멤버로 25년 동안 활동하면서 공황장애, 우울증, 대인기피증을 앓았다, 2021년 증상이 심해져서 연예계 활동을 중단한 뒤 칩거해 왔다”라며 “정신적으로 매우 힘들던 상태에서 3년 만에 지인들을 만나서 식사하게 됐다, 몇 년 만에 필름이 끊기다 보니 이성적으로 판단이 불가했다”라고 주장했다.
변호인 측은 “(처음엔) 대리운전을 호출해 지인과 탑승했고, 연료가 부족해 대리운전 기사가 하차하게 됐던 상황”이라며 “처음부터 음주운전을 하려던 게 아니란 점을 참작해달라”고 했다. 또 “지인과 함께 차에 탑승한 점을 보더라도 자신의 차로 착각하고 탑승한 것이지 무단으로 남의 차를 이용하려던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신혜성은 모자를 눌러쓰고 법정에 들어서면서 심경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죄송합니다”라고 답했다.
선고 공판은 이달 20일 오후 1시 40분에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