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중국을 발칵 뒤집어놨던 ‘쇠사슬녀’ 사건의 가해자에게 징역 9년이 선고됐다.
7일 블룸버그 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지난 7일 장쑤성 쉬저우 법원은 아내를 쇠사슬에 묶어 불법 구금하고 학대한 혐의를 받는 남편 둥즈민(56)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또한 둥즈민에게 돈을 받고 피해자를 팔아치운 5명 역시 인신매매 혐의로 징역 8년에서 13년 형을 선고받았다.
이 사건은 지난해 1월 중국의 한 블로거가 촬영한 영상을 SNS에 공개하며 드러났다. 당시 쉬저우 펑현의 한 판잣집에 머물고 있던 피해자는 콘크리트 벽에 연결된 쇠사슬에 목이 묶인 채였다.
영하의 날씨에도 얇은 옷만 걸친 채였으며, 쓰레기로 가득한 거주공간에는 마치 반려동물에게 먹이를 주듯 커다란 그릇에 담긴 죽 같은 음식만 놓여있었다.
특히 추가로 공개된 영상에서 이 피해 여성의 남편은 그녀와의 사이에서 8명의 자녀가 있다고 자랑스럽게 말해 많은 이들의 공분을 샀다.
당국의 조사 결과 피해자는 지체 장애가 있고, 3차례의 인신매매를 당한 끝에 1998년 지금의 남편 둥즈민과 결혼한 것으로 확인됐다. 둥즈민은 지난 2017년 아내가 조현병 증세를 보이자 창고에 묶어두었고 나머지 가족들은 인근의 멀쩡한 건물에서 생활했다.
이 사건이 알려지며 국민들의 분노는 극에 달했다. 인신매매 및 유괴의 실태가 드러났다며 분노했다. 처음 당국은 인신매매나 유괴는 없었다고 부정했지만, 이를 뒤늦게 인정하며 공분을 샀다.
결국 공안 당국은 둥즈민을 불법 구금 혐의로, 샤오화메이를 납치해 팔아넘긴 쌍모씨 부부를 인신매매 혐의로 각각 체포했다. 하지만 당시 베이징동계올림픽이 개최되고 있어, 올림픽이 끝난 뒤에야 조사 결과가 발표됐다.
이로 인해 직무유기, 허위정보 발표 등을 이유로 펑현 당 위원회 서기 등 17명에게 면직, 직위 강등 등의 처분이 내려지기도 했다.
이 사건은 1년이 지난 일이지만 여전히 중국 내에서 높은 관심을 받고 있다. 판결 소식 역시 웨이보에서 단 몇 시간 만에 조회수 5억회를 기록했다. 일각에서는 형량이 너무 적은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피해자는 치료를 받으며 호전된 것으로 알려졌지만, 지난 해 입원 후 근황이 공개되지는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