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 재해 현장 (연합뉴스)
국토교통부는 최근 산불로 인한 피해복구를 위해 필요한 지적측량 수수료를 특별재난지역 선포일로부터 2년간 감면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에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대전 서구, 충북 옥천군, 충남 홍성군·금산군·당진시·보령시·부여군, 전남 함평군·순천시, 경북 영주시 등 10개 지자체다. 2일부터 4일까지 발생한 산불로 100헥타르(ha) 이상 산림피해와 주택, 농·축산시설 등 사유시설 피해가 발생했다.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대형산불로 인한 피해사항 등을 기재한 피해사실확인서를 피해지역 소재지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읍·면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피해 사실이 확인된 후에 측량수수료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주거용 주택, 창고, 농축산·상업시설 등의 경우 지적측량 수수료 100% 전액을 감면받을 수 있고, 이외에 피해복구 등을 위해 지적측량을 하는 경우 지적측량 수수료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다.
박건수 국토부 국토정보정책관은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 조치를 통해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한 대형산불 피해를 본 주민이 신속하게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수습과 복구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