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연합뉴스)
1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박민 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30)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뮤지컬 배우인 A 씨는 지난해 9월 서울 강남구의 한 술집에서 고교 동창 B 씨와 술을 마시다 소주병을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B 씨는 A 씨의 고교 시절 학교폭력을 언급하며 “왜 그렇게 사냐” 등의 말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격분한 A 씨는 B 씨와 말다툼을 하다 뺨을 한 차례 때리고, 소주병으로 얼굴을 가격했다. B 씨는 전치 2주의 상처를 입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의 얼굴에 큰 흉터가 생겨 추상장애 내지 후유장해가 예상되는 등 피해의 정도도 가볍지 않다”며 “피고인은 과거에도 폭력 범죄로 한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고 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나름대로 반성의 태도를 보이는 점,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자제력을 잃고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