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환구 두리암특허법률사무소 대표변리사
한국과 미국에서 다투어진 퀄컴의 공정거래위반 또는 독점금지위반 행위의 핵심은 모뎀칩셋 제조 경쟁사에 대한 이동통신 표준필수특허(Standard Essential Patents)의 라이선스 제한과 휴대폰 제조사에 표준필수특허를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비차별적인 조건으로 제공해야(FRAND 확약) 하는 라이선스를 우회하는 부당한 계약체결의 강제였다. 구체적으로 퀄컴은 경쟁 반도체회사에 이동통신 표준필수특허 라이선스를 거절하거나 제한했고, 삼성이나 애플 등 스마트폰 업체에 모뎀칩셋 공급을 조건으로 부당한 특허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했다.
표준특허는 기술표준을 추구하는 국제표준화기구(ISO) 등이 제시하는 표준문서의 규격을 구현하는 데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특허이다. 국제표준이 제정되기 이전에 출원된 특허 중에서 선택된 것이기 때문에, 해당 특허의 독점배타권은 일정 정도 제한받게 된다. 기술표준은 해당 제품을 제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구현되어야 하므로, 모든 사업자에게 그 기술의 사용을 강제하는 형식이 되어서 경쟁업체가 실시할 수밖에 없어서 그렇다. 여기서 특허권의 특징인 독점과 표준의 핵심인 개방을 조화시킨 ‘FRAND 선언’이 제도화되었다. FRAND 선언을 준수하지 않은 표준특허권자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되며, 이번 대법원 판결은 이를 확인했다. 미국에서 어떤 판단을 했든 우리 법원의 판결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는 과징금을 징수하면 된다.문환구 두리암특허법률사무소 대표변리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