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납품대금 늑장 지급' AK플라자에 시정명령

입력 2023-04-1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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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K플라자ㆍ태평백화점, 계약서면 지연 교부도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이투데이)

납품업자에 상품판매대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거나 계약서면을 지연 교부한 AK플라자와 태평백화점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이러한 부당행위로 대규모유통업법을 위반한 AK플라자와 태평백화점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한다고 18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AK플라자는 2018년 2월 10일~2021년 8월 10일 11개 납품업자와 거래하면서 상품판매대금 약 2억6576만 원을 법정 지급기한 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구체적으로 납품업자의 상품판매대금 채권 가압류를 이유로 해당 대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았고, 법정 지급기한이 지난 후 법원에 공탁하거나 납품업자에 지연지급(최대 455일 지연)했다.

공정위는 "AK플라자가 납품업자에 지급해야 할 상품판매대금이 채권 가압류 됐다 하더라도, 법원에 공탁하는 등의 방법으로 법정 지급기한 내 해당 대금 지급이 가능하다"면서 "그럼에도 대금을 미지급한 것은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에 해당된다"고 설명했다.

AK플라자는 지체된 지급 기간에 대한 지연이자 약 526만 원도 주지 않았다. 다만 조사 기간 중 스스로 시정해 해당 지연이자를 지급했다.

이와 함께 AK플라자와 태평백화점은 납품업자와 거래하면서 거래형태, 거래품목 및 기간 등 필수 기재사항이 포함된 계약서(계약서면)를 계약체결 즉시 교부하지 않은 사실도 적발됐다.

공정위는 앞으로 동일한 법 위반이 재발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법 위반행위를 적발할 경우 엄중 제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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