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동이 불편한 예금주의 치료비 목적 예금 인출 절차가 간소화된다.
은행연합회는 예금주가 거동이 사실상 불가능하거나 사망했는데 치료비, 장례비 목적의 긴급 자금이 필요한 경우 가족 등이 관련 비용 지급에 불편을 겪지 않도록 '치료비 목적 예외 인출 방안'을 마련했다고 18일 밝혔다.
은행권은 예금주가 거동이 불편해 치료비 목적의 예금인출 시 불편이 예상되는 상황을 4가지로 구분해 각 상황별 지급 절차를 마련했다.
우선 예금주가 의식불명인 경우 지급 가능 치료비를 기존 긴급한 수술비 등에서 수술비, 입원비, 검사비 등 치료목적 비용으로 확대하고, 의료기관 범위도 병원 외 요양병원, 요양원을 추가했다.
예금주 의식이 존재하지만, 거동이 불가하고 가족이 있는 경우에는 예금주 가족이 치료목적 비용으로 지급을 요청하면 위임장, 인감증명서 등을 제출하지 않고 병원 등 직접이체 방식으로 지급하기로 했다. 이 때 지급대상 치료비와 의료기관 범위가 동일해야 하며, 예금주 상태와 가족관계 확인 등 절차는 이뤄진다.
예금주 의식이 존재하지만, 거동이 불가하고 가족이 없는 경우에는 그동안 가족 외 대리인이 예금 인출 요청 시 위임장, 인감증명서 등을 통해 본인 대리의사를 서면으로 제출 후 지급해 왔다. 하지만 대리인 등을 통한 부정 인출 가능성을 고려해 현행 방식을 유지하되, 일부 은행은 제한적인 경우에 한해 은행원의 병원 직접 방문 등을 통한 예금주 본인의사 확인 후 지급 근거를 자체 마련했다.
이밖에 예금주 사망 시에는 장례비의 경우 가족 요청 시 상속예금지급신청서를 제출받지 않고 병원·장례식장 등 직접 이체 방식으로 지급할 방침이다.
이번 개선방안은 전 은행에서 20일부터 시행된다.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이번 개선방안 시행으로 예금주가 거동이 사실상 불가한 경우 긴급 치료비, 장례비 등 지급에 불편을 겪었던 금융소비자의 불편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금융감독원과 은행권은 앞으로 금융소비자 불편을 지속해서 모니터링하고 불편이 발견되면 신속한 해소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