휘발유 25%·경유 37% 유류세 인하 8월 말까지 연장

입력 2023-04-18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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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국민 유류비 부담 고려"...세수 악화 불가피

▲서울 시내에 주유소 모습. (사진제공=연합뉴스)

이달 말 종료 예정인 휘발유 25%, 경유 37% 유류세 인하가 올해 8월 말까지 연장된다. 국민들의 유류비 부담 완화를 위한 조치다.

기획재정부는 현재 휘발유와 경유ㆍLPG부탄에 각각 25%, 37% 인하가 적용되고 있는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4개월 더 연장한다고 18일 밝혔다.

올해 1월 시행된 유류세 한시적 인하는 이달 30일 종료를 앞둔 상황이다. 이번 연장 결정으로 올해 8월 31일까지 같은 세율의 인하 혜택이 적용된다.

이에 따라 인하 전 세율 대비 휘발유는 리터당 205원, 경유는 리터당 212원, LPG부탄은 리터당 73원의 가격 인하 효과가 4개월간 유지된다. 휘발유 기준 승용차 이용자의 경우 약 월 2만5000원의 유류비 부담 완화가 예상된다.

기재부는 "이번 조치는 최근의 어려운 재정 여건에도 불구하고 서민경제의 부담 완화를 최우선으로 고려한 조치"라며 "석유수출국기구(OPEC)+의 원유 감산 발표 이후 국내 유류 가격이 지속 증가하고 있어 국민들의 유류비 부담 경감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관련법 개정안을 관계부처 협의, 입법예고 및 국무회의 등을 거쳐 의결하고, 내달 1일부터 유류세 인하를 시행할 계획이다.

다만 이번 유류세 인하 연장 결정으로 세입 여건 악화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올해 1~2월 세수는 전년대비 15조7000억 원 덜 걷혔다. 정부는 경기 둔화 여파 등으로 올해 국세수입을 포함한 총수입이 목표치로 잡은 세입예산(400조5000억 원)에 미달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를 고려해 휘발유·경유 인하 폭을 25%로 맞추거나 휘발유·경유 인하 폭을 15∼20%까지 일괄적으로 낮추는 방안이 거론됐지만, 결국 정부는 국민 부담을 고려해 현행 유류세 인하를 유지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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