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들 찾아가는 지원서비스 시스템 구축하라"
대통령실 "원금 못 찾아 어렵지만 포기하지 않고 지원"
최우선변제금 기준 높였지만…소급 안돼 못 받는 경우 多
'재산권 침해' 무릅쓴 만큼 최우선변제금 기준 소급 고려될 수도
윤석열 대통령은 18일 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부동산 물건의 경매를 중단하는 방안을 시행하라고 지시했다.
이도운 용산 대통령실 대변인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보고한 ‘전세사기 매물 경매 일정 중단·유예 등 대책’을 재가했다.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 청년이 3명째 극단적 선택을 한 상황의 심각성을 인지해서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민사 절차상 피해구제도 필요하지만 사회적 약자가 대부분인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구제 방법이나 지원 정책이 있다는 사실 자체를 모르는 경우가 많으니 찾아가는 지원서비스 시스템을 잘 구축해 달라”고 당부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국무회의에서 여러 이야기가 나왔다. 경매로 넘어가 이리저리 떼이면 원금을 찾을 수 없게 돼 어려운 점이 많은데, 그렇다고 포기하면 안 되고 일단 살 수 있는 거처를 마련해주는 등 찾아가는 지원을 해야 한다”며 “선제적 지원 이야기는 인천 미추홀구도 마련된 시스템을 찾아가신 분들은 지원을 받기도 했는데 방법 자체를 모르거나 찾아갈 여력이 안 돼 어려움에 처한 분들이 많으니, 통계를 살펴 먼저 찾아가거나 피해자들이 시스템을 이용토록 할 방법을 찾아보자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전세사기를 당한 청년 3명이 극단적 선택을 한 데 대해 “전형적인 약자 상대 범죄로, 비극적 사건의 희생자 역시 청년 미래세대”라며 “피해 신고가 없더라도 지원의 사각지대가 없는지 선제적으로 조사하고 찾아가는 지원 서비스를 해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정부는 출범 직후부터 전세사기 특별단속을 실시해 2000여 명을 검거했고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주택임대차보호법 등 관련 법률 개정을 추진해왔다. 특히 피해자 지원을 위한 전세 피해 지원센터 설치, 저리 자금과 긴급거처 지원을 신설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서 체결된 전세 계약서에서 피해자가 계속 발생하고 있어 안타깝다. 정부 대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는지 점검하고 또 점검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정부는 2월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을 개정해 주택이 경매로 넘어가면 세입자가 받을 수 있는 최우선변제금 기준을 높였다. 임대인의 체납세액보다 우선해 먼저 돌려주는 보증금인데, 그 대상 기준은 서울 1억6500만 원과 광역시 8500만 원 이하다.
하지만 최우선변제금은 해당 건물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시점이 기준이라, 계약 갱신으로 보증금을 올려 최우선변제금 대상 기준보다 높아지면 이마저도 받지 못하게 된다. 이 때문에 피해자들은 물론 여당인 국민의힘에서도 경매 중단을 촉구한 것이다.
경매 중단이 시행되면서 정부의 후속조치가 주목된다. 애초 경매 중단은 채권자 재산권 침해 우려가 제기됐었는데 단행된 만큼, 같은 우려가 제기됐던 최우선변제금 기준 소급적용이나 피해자들에 경매 주택 우선매수권 부여 등도 고려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