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로고. (사진제공=과기정통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데이터 품질인증기관 지정 신청 공고를 시작으로 데이터 품질인증 제도를 본격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데이터 품질인증은 정확성과 일관성 등 일정한 기준에 따라 데이터의 오류 여부 및 관리체계의 적정성 등을 점검해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다. 지난해 4월부터 데이터산업법이 시행됨에 따라 데이터의 품질 향상을 위한 인증제도가 법적으로 도입되고 인증을 실시할 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근거가 마련된 바 있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품질인증 제도 운영방향과 인증기관 지정요건 등에 대해 산·학·연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고 구체적인 품질기준과 품질인증기관 지정요건 등을 담은 ‘데이터 품질인증기관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지침’을 수립했다. 과기정통부는 데이터 품질인증 기관 지정 심의를 위한 자문단을 구성해 서류심사, 현장조사, 발표심사 등을 거쳐 상반기까지 인증기관을 지정할 예정이다.
박윤규 과기정통부 제2차관은 “품질인증을 통해 검증된 양질의 데이터는 데이터 활용을 편리하게 만들어 디지털 혁신을 뒷받침하고 데이터 산업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며 “데이터 품질인증 제도가 시장에 잘 안착되어 데이터 유통·거래 생태계를 활성화시키는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