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전세사기 피해 주택 상당수 대출이 2금융권에 몰려 있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이 지역 새마을금고 건전성이 전국에서 가장 열악한 것으로 집계됐다. 새마을금고의 경우 금융당국의 감독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데다 갈수록 연체율도 높아지고 있어 정부가 당부한 경매 유예 조치 등에 참여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20일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실이 새마을금고 관리부처인 행정안전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인천 지역의 새마을금고 53곳의 고정이하여신비율이 올해 1월 말 기준 5.04%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으로 집계됐다. 고정이하여신비율은 높을수록 부실자산이 늘어났음을 뜻한다.
인천 지역 금고의 고정이하여신비율은 2021년 4.04%에서 지난해 말 4.69%, 1월 말 5.04%로 증가했다. 인천 지역 뿐 아니라 전국 새마을금고의 부실률도 높아지는 추세다. 행안부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전체 새마을금고의 고정이하여신비율은 3.37%로, 지난해 1분기(2.43%)부터 2분기(2.51%), 3분기(2.75%)로 꾸준히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문제는 새마을금고의 부실이 전세사기 대상 주택 지원안 실현 가능성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다. 건전성 관리도 안 되는 금고들이 경매 유예에 따라 지연이자가 늘어나면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 전세사기 피해 지원 조치에 참여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구심이 나오는 배경이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전 금융권과 함께 전세 사기 피해자의 거주 주택에 대한 6개월 이상 자율적 경매·매각 유예조치를 추진계획을 발표하며 새마을금고에 대해 소관부처인 행안부에 협조를 요청했다. 같은 날 새마을금고는 전세 사기 대상 주택에 경·공매 유예, 새마을금고 전세대출 이자율 조정 등 전세 사기 피해지원을 위한 지원책을 내놓았다.
새마을금고 중앙회 관계자는 “경매 유예 조치로 소형 금고들의 연체율이 높아지는 등 어려움이 추가될 수는 있지만, 경·공매 유예는 경매 권한을 완전히 포기하는 것이 아니다”라면서 “그 시점을 유예하는 것이다보니 담보권을 상실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개별 금고들이 충분히 감당할 여력이 된다”고 설명했다.
새마을금고 부실 우려가 커지면서 중앙회 차원의 개별 금고 지원책이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행안부가 아닌 금융당국이 직접 감독하도록 새마을금고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부 교수는 “새마을금고의 연체율이 높아지고 있고, 기업대출의 절반 이상이 부동산 관련 대출인 만큼 리스크가 큰 상태라 감독이 잘 이뤄지지 않는 것 아닌가 하는 합리적인 추정을 할 수 있다”면서 “금감원이 저축은행들을 수시로 모니터링하는 것처럼 행안부도 어떻게 새마을금고를 관리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공시해 소비자들의 불안을 낮춰야 한다”고 조언했다. 서 교수는 “리스크 관리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관리하는 주체의 변경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는 시점”이라고 했다.
새마을금고중앙회 측은 “연체율이 높다고 해서 전세 사기의 원인을 제공했다는 해석은 인과관계가 성립하지 않다고 본다”며 “중앙회 차원에서의 개별금고 지원책은 내부에서 세부 논의 중이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새마을금고 전체의 연체관리를 해 나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