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로 반려동물 판매하면 최대 2년 징역

입력 2023-04-26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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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법 개정·시행…수입·장묘업도 허가제로 전환

▲송남근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복지환경정책관이 26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동물보호법 및 동물보호법 시행령·시행규칙'의 주요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반려동물 판매에 한 규정이 강화된다. 무허가로 반려동물을 판매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무등록에 대해서는 1년 이하의 징역 처분을 받는다. 반려동물의 수입, 판매, 장묘업은 허가제로 전환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의 '동물보호법' 및 '동물보호법 시행령·시행규칙'을 27일부터 개정·시행한다.

먼저 반려동물 사업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다. 반려동물을 수입하거나 판매하기 위해서는 허가를 받아야 한다. 장묘업도 이에 포함된다. 지금까지 이들 사업자는 등록제로 운영됐다. 반려동물 전시, 위탁관리, 미용, 운송은 등록제가 유지된다.

만약 허가를 받지 않고 반려동물을 수입하거나 판매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 무등록인 경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처분받는다.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에 대해서도 벌금과 과태료가 부과된다. 송남근 농식품부 동물복지환경정책관은 "기존의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시 처벌과 제재는 영업정지뿐이었으나, 노화나 질병이 있는 동물을 유기하거나 폐기할 목적으로 거래 금지 등 동물복지 측면에서 중요한 준수사항을 위반 시 벌금이나 과태료가 병과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12개월령 미만 개와 고양이의 교배·출산 금지를 어기면 500만 원 이하의 벌금, 2개월령 미만 개·고양이 판매 금지를 위반하면 300만 원 이하의 벌금, 노화나 질병이 있는 동물을 폐기 목적으로 거래하면 300만 원 이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또 반려동물을 생산·수입·판매하는 영업자는 매월 거래일자와 동물의 종류·마릿수, 구입처, 판매처 등의 반려견(등록대상동물) 거래내역을 관할 시·군·구에 신고해야 하고, 반려견(등록대상동물)을 판매할 경우 해당 구매자 명의로 동물등록을 한 뒤 판매해야 한다.

소유주에 대한 의무도 엄격해진다. 반려견이 소유자 없이 기르는 곳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해야 하고, 동반 외출 시 목줄·가슴줄이 아닌 이동장치를 사용하는 경우 동물이 탈출할 수 없도록 잠금장치를 해야 한다.

반려동물을 묶어서 키울 경우 줄의 길이는 2m 이상이어야 하고, 어두운 공간에서 사육도 금지되고, 위생과 건강 상태를 정기적으로 관찰해야 하는 의무도 주어진다.

맹견의 출입금지 지역은 기존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특수학교 외에 노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어린이공원, 어린이놀이시설까지 확대된다.

지자체가 학대받은 동물로 판단해 구조하는 경우 소유자로부터 격리해야 하는 기간은 3일 이상에서 5일 이상으로 늘어나고, 소유자가 해당 동물을 반환받을 경우 지자체에 학대행위 재발 방지 등을 위한 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법원으로부터 동물학대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으면 재범 방지를 위해 200시간 내에서 동물학대 행동의 진단·상담, 소유자로서의 기본소양 교육 이수 등을 받아야 한다.

'민간동물보호시설 신고제'를 도입해 기존의 사설 동물보호소는 관할 지자체에 시설 운영사실을 신고하고 보호동물의 적절한 관리를 위한 시설 및 운영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아울러 연간 1만 마리 이상 실험동물을 보유·사용하는 기관, 1만 마리 미만이라도 동물의 감각·지각능력을 감안한 기준에 따른 실험동물을 보유·사용하는 기관은 실험동물을 전담하는 수의사를 둬야 한다.

송 정책관은 "이번에 시행되는 신설되고 강화하는 제도들이 현장에 잘 정착되도록 홍보, 지침 마련 등 후속조치를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반려인, 지자체, 관련 단체 등 의견수렴을 거쳐 동물복지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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