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수요조사 및 코너스톤 투자자 제도 도입도 추진 중
탄소배출권 위험값 32→18% 조정…이달 30일부터 적용
먼저, 기업공개(IPO)시 주관사가 의무적으로 기관투자자의 주금납입능력을 확인한 후 공모주를 배정하도록 개정했다. IPO를 할 때 주관사는 공모주의 가격을 결정하기 위해 먼저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수요예측을 실시해 그 결과 등을 반영해 기관투자자에 공모주를 배정하고, 이렇게 결정된 공모가격으로 일반투자자에게 공모주 청약을 받는다.
그러나 일부 인기 종목의 경우에는 1주라도 더 배정받기 위해 실제 수요, 즉 납입능력을 초과하는 물량을 신청하는 기관투자자의 허수성 청약과 과당경쟁이 악순환을 형성했다. 이번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은 이러한 허수성 청약 관행을 해소하고자 주관사가 금융투자협회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주금납입능력을 확인하지 않고 공모주를 배정하는 경우 불건전 영업행위로 과태료 부과 등 제재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강화했다.
구체적인 주금납입능력 확인 기준 등을 담은 금융투자협회의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등이 이달 말에 개정되면, 7월 이후 증권신고서를 제출하는 IPO부터 전면 시행될 예정이다. 사전수요조사 및 코너스톤 투자자 제도 도입을 제외하면 ‘허수성 청약 방지 등 IPO시장 건전성 제고방안’의 후속조치가 모두 완료되는 것이다.
증권사가 탄소배출권 시장에서 적극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 탄소배출권 거래를 활성화하는 조치도 이뤄졌다.
증권사는 NCR규제에서 정한 위험값에 따라 각종 거래를 함에 있어 자기자본을 적립해야 한다. 탄소배출권은 그간 별도의 규정이 없어 ‘기타자산’으로 분류돼 32%의 위험값이 책정됐다. 이를 개선해 탄소배출권을 리스크 특성이 유사한 에너지·날씨 관련 금융상품과 함께 분류하고 18%의 위험값이 적용되도록 합리화했다. 오는 30일부터 즉시 시행되는 사항이다.
이 밖에 파생결합증권 투자자 보호도 강화된다. 파생결합증권은 기초자산인 주식, 금리, 원자재 등의 가격이나 지수 등에 연동돼 투자수익이 결정되는 증권이다. 대표적으로 ELS·DLS 등이 이에 해당한다. 자본시장법 개정에 따라 파생결합증권의 판매 업무를 다른 증권사로 위탁할 수 있도록 허용돼 이에 맞춰 증권사에 관련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토록 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파생결합증권의 판매업무를 위·수탁하려는 증권사는 △위탁대상을 투자위험의 이해가 상대적으로 쉬운 ELS에 한정 △투자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들을 확인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할 경우 위·수탁사가 연대하여 책임진다는 내용을 내부통제기준에 포함해야 한다. 투자자 보호를 위해 증권사가 확인해야 하는 세부사항은 다음달 중 금융투자협회가 정해 표준내부통제기준에 반영할 예정이다. 해당 개정 규정은 7월부터 시행된다.
한편, 외국 금융투자업자의 행정절차 부담도 완화된다. 현재 외국 금융투자업자가 국내 영업을 동일하게 유지하면서 지점을 현지법인으로 전환하거나 동일 그룹내에서 지점의 본점을 변경하는 등 조직형태를 변경하기 위해 금융투자업인가를 받는 경우에는 대주주 요건 등 일부 인가 요건에 대한 심사를 면제하고 있다. 이에 인가와 병행해 이뤄지는 영업양·수도 승인에도 동일한 특례를 도입해 승인 절차도 함께 간소화하는 내용이다. 오는 30일부터 영업양·수도 승인요건이 완화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