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차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 발표
다문화 가구원 수가 112만 명에 달하는 가운데 정부가 다문화 청소년에 대한 학습‧생활 지원을 강화하고 결혼이민자 맞춤지원도 확대한다.
정부는 27일 오후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21차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제4차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2023~2027)’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김현숙 여성가족부(여가부) 장관은 "결혼이민자의 다변화된 정책 수요와 다문화 아동·청소년의 성장 단계에 맞는 지원 방안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제4차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 취지를 설명했다.
2018년 100만 명을 넘었던 다문화 가구원 수는 2021년 기준 112만 명으로 증가했다. 장기 거주 결혼이민자가 증가하고, 다문화 한부모가족, 본국 귀환 다문화가족 등 가구유형도 다변화되고 있다.
정부는 다문화 아동‧청소년의 학력 격차에 주목했다. 2021년 기준 다문화가족 취학 연령대인 만 7~18세 자녀는 17.5만명이다. 같은 기간 고등교육기관 국민 취학률은 71.5%였으나 다문화가족 자녀는 40.5%에 그쳤다. 정부 조사에 따르면 2015~2021년 다문화가족 자녀의 학교적응도는 점차 낮아졌는데, 그 이유로 학교공부(56.2%)가 꼽혔다.
가족센터를 중심으로 다문화 아동‧청소년 대상 기초학습 지원이 확대된다. 가족센터는 여가부가 운영하는 다양한 가족지원 정책을 제안하고 실행하는 기관이다. 현재 기초학습을 지원하는 가족센터는 전국 138개소로, 내년 160개 내외로 늘어나고 이후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가족센터 내에서 한국어 교육이 필요한 다문화 학생을 위한 교육 체계가 강화되고, 결혼이민자 부모의 언어를 직접 배울 수 있는 이중언어 교육 프로그램도 확대 실시된다.
교육력 제고를 위해 다문화 학생 밀집 지역은 교육국제화특구로 운영된다. 정윤경 교육부 교육복지정책과장은 “안산, 시흥 교육국제화특구는 다문화 학생들이 밀집한 지역이라 교육과정과 교재 등을 다문화 학생들 특성에 맞게끔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며 “9개 학교가 특구 내에서 다문화 특성화 정책 학교로 운영 중”이라고 설명했다.
정착단계 다문화가족을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도 지원된다. 15년 이상 한국에서 거주한 결혼이민자는 2018년 전체 27.6%에서 2021년 39.9%로 늘었다. 정부는 장기 정착 결혼이민자를 위한 가족관계 증진, 노년준비교육 등 프로그램을 다양화할 방침이다.
취약가족 지원도 강화한다. 정부는 한부모 다문화가족의 자녀 양육을 지원하고, 이혼·사별 등으로 본국으로 귀환한 다문화가족의 현지 체류와 향후 역귀환에 대비한 한국어·한국문화교육, 한국인 교류도 지원한다.
김 장관은 “다문화 아동·청소년이 마음껏 역량을 펼쳐 나갈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함께 다문화가족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