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간호조무사 등 “간호법 법안, 원점으로 되돌려야”

입력 2023-04-27 2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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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 관계자들이 16일 오후 서울시청 인근에서 열린 간호법·면허박탈법 저지 400만 보건복지의료연대 총파업 결의대회에서 관련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간호법 제정안이 통과하자 의사와 간호조무사 등 단체들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대한의사협회(의협),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대한임상병리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등 13개 단체가 구성한 보건복지의료연대(이하 의료연대)는 이날 서울 용산구 의협 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간호법 제정으로 ‘원팀’으로 기능해야 할 보건의료시스템 붕괴의 원인을 제공한 사실에 (정치권에) 깊은 분노와 유감을 표명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의료연대는 “간호법은 국민 전체에 직접적인 악영향을 미치는 심각한 내용을 담고 있다. 정치권은 지금이라도 국회 강행 처리의 과오를 인정하고 이를 원점으로 되돌릴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강구하라”고 말했다.

간호법 제정안은 현행 의료법 내 간호사에 관한 규정을 분리한 것으로 간호사의 업무 범위에 대한 정의와 적정 노동시간 확보, 처우 개선을 요구할 간호사의 권리 등이 주요 내용이다.

의료연대는 의료인 결격·면허취소 사유를 ‘범죄 구분 없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는 경우’로 확대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의료인 면허 박탈법)이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것과 관련해 “앞으로 언제 어떻게 면허가 취소될지 모르는 여건에서 환자에게 소신을 다한 진료를 계속해나갈 수 있을지 개탄스럽다”고 비판했다.

간호법 통과로 의료연대가 총파업 투쟁에 나설지도 주목된다. 의료연대는 그동안 간호법 등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총파업 투쟁을 벌이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은 법 통과에 항의해 단식 농성에 돌입했다.

반면 대한간호협회(간협)는 법 통과 후 성명을 내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간협은 “국민의 보편적 건강보장과 사회적 돌봄을 위한 법률이자 우수한 간호 인력 양성, 적정배치, 숙련 간호 인력 확보를 위한 국가의 책무를 법제화한 것”이라며 “간호법 제정을 통해 사회적 돌봄의 공적 가치에 대한 책무를 성실히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가능성과 관련해 “대통령이 후보 시절 공약위키를 통해 간호법을 약속했다”며 “일부 갈등 세력의 주장에 대한 사실관계를 살펴 현명한 판단을 해주길 간곡히 부탁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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