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가 기업 특성을 반영한 벤처기업확인제도 운영을 위해 업종 특화 평가지표 등을 도입한다.
1일 중기부는 ‘벤처기업확인요령’ 개정안을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벤처기업확인제도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혁신성과 성장성이 우수한 기업을 벤처기업으로 확인해 지원하는 제도다.
벤처기업확인제도는 2021년 2월부터 공공기관 중심의 평가방식에서 ‘벤처기업확인위원회’가 벤처기업 여부를 확인하는 민간 중심 제도로 개편해 시행 중이다.
이번 제도 개선은 벤처기업확인위원회, 전문평가기관, 관련 전문가 등의 의견수렴 및 논의를 통해 이뤄졌다. 업종‧과거 벤처확인 여부 등 신청기업의 다양한 특성을 반영하고 평가의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추진됐다. 기업의 평가 부담을 완화하는 목적도 포함된다.
중기부는 바이오‧플랫폼 등 업종별 특성을 반영한 평가지표를 도입한다. 기존에는 기업의 성장성을 평가할 때 매출액‧영업이익 등 재무적 요소를 고려했다. 이 때문에 제품 개발이 완료되기 전까지 매출이 나오지 않는 업종은 좋은 평가를 받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바이오 업종의 경우 신약 개발단계, 플랫폼 분야의 경우 활성 이용자 수 등을 평가지표에 추가로 도입, 업종의 특성을 반영하기로 했다. 지표 역시 기업이 직접 선택해 평가받을 수 있다.
신규 벤처기업에 대한 평가 부담도 완화한다. 벤처기업 확인을 처음 신청하는 초기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기존 성과보다 향후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 앞으로의 성장 가능성을 중점적으로 평가해 제도 문턱을 낮추겠다는 구상이다. 기존 벤처기업에 대해선 과거 벤처확인 기간의 성과를 중점적으로 평가한다. 전체 사업 기간이 아닌 지난 확인 기간인 3년 동안의 성과를 바탕으로 벤처기업 여부를 확인한다.
평가의 객관성을 높일 수 있게 일부 평가지표도 통합한다. 기존 평가지표 중 주관적으로 평가될 수 있는 ‘창업주의 기업가정신’, ‘지속가능경영’, ‘사업의 구체화 단계’를 사업계획의 적절성으로 통합한다는 계획이다.
사업계획서를 벤처‧스타트업 업계에서 널리 쓰이는 양식으로 바꾸는 작업도 추진한다. 벤처투자 유치 및 정부 지원사업 신청 시 널리 사용되는 PSST 방식으로 변경해 벤처기업으로 확인받기 위해 별도의 양식을 작성하는 부담을 줄이겠다는 설명이다.
또 벤처확인관리시스템 내 ‘벤처기업 통계정보시스템’을 구축해 연도별로 업종‧업력‧지역별 벤처기업 통계를 직접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바이오 등 초격차 분야 기업이 기술성과 성장성을 인정받아 벤처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벤처기업확인제도를 운영하겠다”며 “벤처기업이 지속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