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간호법 반발’ 17일 총파업 예고

입력 2023-05-02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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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11일 연가투쟁…단계별로 수위 높일 계획

▲박명하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장(서울시의사회장)이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노상우 기자 nswreal@)

대한의사협회, 대한간호조무사협회를 비롯한 보건복지의료연대가 간호법 철폐 등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17일 400만 연대 총파업을 계획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

박명하 의협 비상대책위원장(서울시의사회장)은 이날 대한의사협회 회관 앞마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4월 27일 더불어민주당은 간호법과 의료인 면허 박탈법에 대한 국회 본회의 의결을 강행 처리하는 등 입법 만행을 저질렀다”며 “간호법이 시행되면 간호사들은 병·의원을 떠나 지역사회 돌봄사업에 참여하며 의사의 지도 없이 의료행위를 하게 된다. 이렇게 되면 간호사 인력난으로 의료기관이 붕괴하고 대한민국 의료가 파국을 맞이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간호사보다 규모나 영향력 등에서 힘이 없는 약소직역들이 벼랑 끝으로 내몰리게 된다”며 “간호조무사, 방사선사, 임상병리사, 응급구조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등 작지만, 전문성 있게 소임을 다해온 이 영역들을 간호사가 침탈해 모두 다 가져가게 함으로써, 약소직역들의 생존권을 빼앗고 기본권을 유린하는 게 간호악법”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3일 오후 전국 각 시·도에서 동시다발로 ‘간호법·면허 박탈법 강행처리 더불어민주당 규탄대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서울에서는 3일 오후 5시 30분 국회의사당역 앞에서 집회가 열린다.

앞서 간호조무사들이 3일 연가 투쟁을 선언한 바 있다. 박 위원장은 의사들도 이에 부응해 적극 협력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어 11일에도 전국 동시다발 2차 연가투쟁 및 단축진료를 계획하고 있으며, 이들의 요구인 대통령의 간호법 거부권 등이 행사되지 않는다면 17일 총파업 등 수위 높은 투쟁을 불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의협은 2000년 의약분업 반대, 2014년 원격의료 반대, 2020년 의대 정원 확대 및 공공의대 신설 반대 등 정부 정책에 반대하며 총 3차례의 집단 의료 거부 행위를 한 바 있다.

이번 의료계의 집단행동 수위는 그간 진행된 의료 거부 행위 수준보다 다소 낮을 것으로 전망된다. 박 위원장은 “여러 번의 의사 파업이 있었고, 그에 따라 정부와 입법부에서 많은 보완책을 만들었다”며 “가급적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투쟁을 진행하고자 한다. 국민 혼란을 최소한으로 하기 위해 3일 집회 시간도 오후 시간대로 조정했다. 또한, 정부, 여당은 중재안을 제시하는 등 봉합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보건복지의료연대는 국민에게 의료공백으로 인한 불편을 끼치고 싶지 않다. 심사숙고하며 투쟁 강도를 조절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왼쪽부터) 곽지연 대한간호조무사협회 회장과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이 간호법에 반대하며 단식 투쟁을 이어가고 있다. (노상우 기자 nswreal@)

한편, 이필수 의협 회장과 곽지연 간무협 회장은 각각 6일째, 8일째 단식투쟁을 이어가고 있다. 이 회장은 “약소직역들을 배려해 달라. 공정하고 합리적인 판단을 부탁한다”고 발언했고, 곽 회장은 “지금이라도 간호법에 대해 보건복지의료연대와 논의할 마음을 가져달라.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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