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리목적 미성년자 마약투약’ 마약류관리법 위반죄 적용
‘강남 학원가 마약음료’ 사건 일당 3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마약음료 제조ㆍ공급책에게는 법정형이 최대 사형까지 선고될 수 있는 혐의가 적용됐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신준호 강력범죄수사부장)은 4일 경찰에서 송치된 사건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 마약음료를 제조‧공급한 길모(26) 씨는 중국 체류 보이스피싱 총책과 범행을 공모했다. 그는 마약 음료를 제조해 지난달 3일 ‘집중력강화 음료’ 무료 시음행사를 여는 것처럼 속여 미성년자 13명에게 마약음료를 마시게 했다. 이후 부모에게 연락해 ‘돈을 주지 않으면 미성년 자녀들을 신고하겠다’고 협박하며 돈을 받아내려한 것으로 조사됐다.
길 씨에게는 ‘영리목적 미성년자 마약투약(마약류관리법 제58조 제2항)’을 적용됐다. 해당 조항은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정하고 있다.
보이스피싱 조직원이자 전화중계기 관리책인 김모(39) 씨는 ‘070’ 인터넷 전화를 ‘010’ 휴대전화 번호로 위장하는 중계기‧유심칩 등을 이용해 전화번호를 변작한 혐의를 받는다. 이러한 방식으로 피해자들을 공갈했고 차명계좌로 1542만 원의 범죄수익을 받아 자금세탁한 것으로 파악됐다.
마약 공급책인 박모(36ㆍ중국인) 씨는 2억 원에 달하는 필로폰 2kg을 ‘던지기 수법’으로 판매한 혐의로 지난달 28일 구속 기소된 바 있다. 그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필로폰 10g을 소지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전담수사팀은 지난달 17일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아 추가 압수수색과 통신수사‧디지털포렌식 등을 진행했다. 또 범행 현장을 수사하고 마약음료 포장음료‧용기를 추적, 마약음료 제조를 검증하는 등 보완수사를 실시했다.
수사팀은 피고인 세 사람과 통화상대방 약 300명에 관한 계좌 거래내역과 출입국내역 등을 집중 분석해 중국 체류 중인 공범들과 연계된 보이스피싱 조직원 모집책 1명의 가담 사실을 확인해 국내에서 검거,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이번에 구속 기소된 세 사람 외에 공범 4명에 대한 추가 수사를 진행 중이다. 이들은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 가입을 제안하고 마약을 제공, 조직원을 모집하는 등 범행에 가담한 공범이다.
향후 중국에 체류 중인 공범들을 검거‧송환하기 위해 대검찰청 마약조직범죄과와 국제협력단, 중국 법무협력관 등과 함께 중국 공안부에 공범들의 중국 소재지 추적 자료를 제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