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징역 10년, 2심선 15년…형량 늘어
술을 마시던 중 시비가 붙은 상대방을 살해하고 음주운전까지 한 60대에게 징역 15년이 확정됐다. 이 60대 남성은 살인 미수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복역한 뒤 출소 3년여 만에 살인을 저질렀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살인 및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67) 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법원과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7월 제주시의 한 편의점 외부 테이블에서 지인과 술을 마시다가 상대방이 건방지게 군다는 이유로 흉기로 찔러 살해했다. 범행 직후엔 운전면허 취소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177% 상태로 5㎞가량 오토바이를 몰기도 했다.
A 씨는 이미 31건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었고 이 중 폭력행위 전과가 24회나 된다. 살인 미수죄로 징역 5년을 선고 받아 형을 살고 나왔음에도 형 집행이 종료된 지 3년 5개월 만에 살인죄를 범했다.
앞서 2014년에도 함께 술을 마시던 지인이 기분 나쁘게 말했다는 이유로 흉기로 찔러 살인 미수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복역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다수의 폭력범죄 등으로 수십 회의 형사처벌을 받았고 특히 살인미수죄의 형 집행을 마친지 3년이 조금 지난 시점에 다시 비슷한 범죄를 저질렀다”며 A 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
2심은 “피고인의 죄질이 무겁고 사회적‧도덕적으로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며, 피해자 유족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면서 형량을 징역 15년으로 늘렸다. 2심 재판부는 “1977년부터 복역과 출소를 반복해 15년 수용 생활을 했으나 폭력적인 성향이 개선되지 않고 칼을 사용하는 등 위험성이 심화됐다”고 1심 보다 중형을 내린 근거를 밝혔다.
대법원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해 징역 15년을 선고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원심 판단에 오류가 없다고 보고 형을 확정했다.
박일경 기자 ekpa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