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와 같은 용적률 확보 위해 추가 기여 필요
서울시가 압구정 아파트 재건축 특혜 논란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과거보다 낮은 공공기여(기부채납) 비율이 적용되지만 이미 마련된 원칙을 적용했을 뿐 아니라 다른 한강 변 아파트도 같은 기준으로 정비계획을 수립한다는 것이다.
8일 조남준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서울시청 브르핑룸에서 "한강 변 아파트 공공기여 기준은 2021년 8월 재건축 정상화 방침에 따라 기존 15%에서 10%로 완화했다"며 "특정 아파트에 대해서만 특혜를 준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한강 변 아파트에 과도한 공공기여율을 일률적으로 적용해 재건축사업이 이뤄지기 어려운 상황을 바로잡기 위해 이미 시행한 조치란 것이다.
공공기여는 사유토지를 도로와 공원, 공공주택 등으로 공공에 설치·제공하는 것이고 공공기여율은 사업시행 부지에서 공공기여 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이다.
서울시는 지난달 압구정 재건축 주민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고 용적률 200~500%를 적용해 최고 50층 안팎까지 건물을 올릴 수 있는 내용의 신속통합기획 초안을 제시했다. 여기에는 공공기여 비율을 10%로 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와 관련해 오세훈 서울시장의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를 위해 이전보다 지나치게 완화된 기준으로 특혜를 준다는 지적이 나왔다. 과거 한강 변의 대표적인 초고층 아파트인 용산구 이촌동 '래미안 첼리투스'와 성동구 성수동 '트리마제'는 각각 부자 25%와 32%를 기부채납하고 층수제한을 풀었다.
조 국장은 "과거와 비교해 의무 순 부담률이 줄었을 뿐 동일한 용적률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공공주택 등 추가적인 공공기여 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공공기여율의 높고 낮음에 따라 형평성을 단순 비교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기준용적률 230%인 단지가 재건축을 추진할 때 과거에는 공공기여율 25%만 채우면 최대 용적률이 330%까지 높아졌다. 공공기여율이 10%인 지금 같은 용적률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추가로 15%의 추가공공기여가 있어야 한다.
조 국장은 "올해 초 '2040 도시기본계획'에서 35층 제한을 삭제하고 지역 여건을 고려한 정성적인 스카이라인 관리로 정책을 전환했다"며 "창의·혁신 디자인을 제안하는 경우 높이를 유연하게 적용한다는 것이지 한강변 아파트의 초고층을 일률적으로 허용한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