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 시절 경찰의 댓글 여론 공작에 관여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서천호 전 국정원 차장이 2심에서 감형받았다.
서울고법 제1-3형사부(재판장 한창훈 부장판사)는 10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서 전 차장의 2심 선고 공판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 사건 댓글 작성이 불법적 폭력 시위를 최소화하는 데 그 이유가 있다고 주장하지만, 원심이 채택한 증거에 의해서 보면 경찰관 234명으로 하여금 댓글 작성 지시를 한 행위는 그 목적과 방법에 있어서 위법하고 부당해 직권남용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중립을 지켜야 하는 경찰이 국민의 건강한 여론 조성에 개입하는 행위는 허용될 수 없고, 이 사건 행위는 언론의 자유와 집회ㆍ시위의 자유를 침해한 거로 보인다"며 "특히 경찰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등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해야 하는 책무가 있는데, 이를 침해한 건 경찰의 직무로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 측이 16개의 댓글에 대해선 무죄를 주장하는데, 그건 전부 받아들여서 무죄로 판단하고, 피고인이 오랜 기간 경찰 공무원으로 국가를 위해 헌신한 점을 고려해서 형을 줄여 집행유예를 선고한다"며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하고 1년간 이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판시했다.
앞서 서 전 차장은 부산경찰청장이던 2011년 조현오 전 경찰청장의 지휘에 따라 '부산 희망버스' 시위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을 조성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