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국토위 ‘전세사기 특별법’ 처리 평행선...내주로 넘어가나

입력 2023-05-10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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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김정재 국토교통위 국토법안심사소위원장이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3.05.10. photo@newsis.com

여야는 10일 전세사기 특별법 논의를 이어갔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핵심 쟁점인 보증금 반환 채권 매입과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 요건을 두고 여전히 입장 차를 보였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전세 사기 피해지원 특별법 수정안 등을 논의했지만, 의견 차만 확인한 채 끝났다. 오후에 회의를 재개하기로 했지만,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여당은 보증금 반환 채권 매입 방식이 아니라 피해자들에게 우선매수권을 부여하고, 피해자가 주택을 경매로 낙찰받을 경우 금융지원 등 혜택을 주자고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야당은 피해자 구제 요건이 불충분함과 동시에 최우선변제금 제도를 조정해 보증금 일부라도 회수하는 방안을 제시하면서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소위원장인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은 회의 후 기자들을 만나 “케이스가 워낙 다양해 모두 만족시킬 순 없지만 대상, 지원방식 등을 최대한 지원할 수 있도록 논의 중”이라며 “정부·여당은 보증금 일부를 국가가 주자는 부분에 분명히 반대 입장을 냈고, 민주당도 이에 대해 더 논쟁은 없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어 “형평성, 법적 안정성 문제를 도외시할 수 없다”며 “국회에선 최대한 지원하는 안을 마련하겠지만 다른 사기와의 형평성, 법적 안정성을 소급 적용하는 게 쉽지는 않다”고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 전세사기특별위원장을 맡고 있는 맹성규 의원은 “충분히 의견을 개진했고 그에 대해 반론이 없는 것을 조항에 담는 등 하나하나씩 정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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