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G 투자 활성화’ 거래소, SRI채권 상장수수료 면제 기간 2년 연장…2025년까지

입력 2023-05-10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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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책임투자채권(SRI채권) 상장수수료와 연부과금 면제 기간이 향후 2년간 연장된다.

거래소는 SRI채권의 상장수수료 및 연부과금 면제 시점을 기존 2023년 6월 14일에서 2025년 6월 14일로 변경하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SRI채권의 발행과 상장을 촉진하고, ESG 투자 활성화를 위해서다.

SRI채권은 환경 또는 사회친화적 사업에 투자하기 위해 자금을 조달하는 채권으로 녹색채권, 사회적채권, 지속가능채권 등이 해당된다.

환경부 녹색채권가이드라인, 녹색채권원칙, 사회적채권원칙, 지속가능채권가이드라인 등 가이드라인을 준수해 발행하는 채권의 경우 SRI 채권으로 인정된다.

앞서 거래소는 2020년부터 다음 달 14일까지 상장수수료 면제를 시행해 SRI채권을 상장하는 총 200여 개 기업에 상장비용 약 20억 원을 경감했다.

SRI 상장 기업은 상장금액에 따라 상상수수료 최대 170만 원, 연부과금은 상장 기간 1년당 최대 50만 원까지 부과된다.

거래소는 "이번 수수료 면제 기간 연장 조치로 인해, 사회책임투자채권을 상장하는 기업이 자금조달 비용을 절감해 사회책임투자채권 발행 및 상장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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