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존 사망사고 또…시내버스에 치여 8세 아동 사망 "빨간 불 못 봤다"

입력 2023-05-10 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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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내용과는 무관한 사진. (사진=연합뉴스)

경기도 수원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8살 아이가 버스에 치여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10일 경기 수원서부경찰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어린이 보호구역 치사) 혐의로 시내버스 운전자 50대 A씨를 형사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이날 낮 12시30분경 수원시 권선구 호매실동의 한 스쿨존에서 무리하게 우회전을 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초등학생 B(8)군을 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우회전 신호등에 빨간불이 들어와 있는데도 신호를 어기고 우회전을 하다가 마침 파란불에 길을 건너던 B군을 치였다. B군은 심정지 상대로 병원에 옮겨졌으나 결국 사망했다.

특히 A씨는 사고를 낸 후에도 버스 승객들이 소리치는 것을 듣고서야 사고가 난 것을 알고 차량을 멈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신호가 바뀐 줄 몰랐다”라는 취지의 진술을 했다. 음주 상태는 아닌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에게 스쿨존 내 어린이 사망사고인 점을 고려해 이른바 ‘민식이법’으로 불리는 특가법 5조의 13을 적용했다. 이는 스쿨존 내에서 안전 의무 위반으로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할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한편 경찰은 조사를 마치는 대로 A씨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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