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 2.8억 원 안 주고, 계약할 땐 잔금 14일 뒤 주겠다 '특약'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이투데이DB)
태양광발전소를 지으면서 하도급업체에 대금을 주지 않은 '레즐러'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
11일 공정위에 따르면 레즐러는 2020년과 2021년 철원두루미 2차 태양광발전소 건설공사를 하면서 전기공사 2건을 수급업자에게 위탁했다. 하지만 공사가 끝난 뒤에도 하도급 대금 2억8029만 원의 지급은 미뤘다.
현행법상 공사가 끝나면 완료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을 지급해야 한다.
또 레즐러는 하도급대금 일부를 법정지급기일보다 260일 이상 늦게 지급하면서 이에 대한 이자 1351만 원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공정위는 지급하지 않은 하도급대금과 함께 지연이자를 지급하도록 명령을 내렸다.
아울러 레즐러는 수급사업자와 계약 당시부터 부당한 특약을 설정한 사실도 드러났다. 레즐러는 계약서면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잔금 지급기일을 준공 이후 14일 이내로 약정했다. 이러한 행위는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것으로 공정위는 판단하고 시정·재발 방지 명령을 내렸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건설업계에서 관행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부당 특약 설정 및 이를 근거로 하도급대금 지급을 미루는 등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태를 개선할 것"이라며 "공정위는 하도급법 위반행위가 적발될 경우 엄중하게 조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