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연합뉴스)
조세포탈 등 혐의를 받는 이화그룹 경영진들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 윤재남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1일 오전 10시 30분부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김영준 이화그룹 회장과 김성규 이화전기 대표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연다.
이날 김 회장과 김 대표는 "혐의를 인정하느냐?", "소명을 어떻게 할 거냐?", "173억 원을 왜 직접 신고하지 않았느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 답 없이 법정으로 들어갔다.
앞서 검찰은 이들에 대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자본시장법 위반, 조세포탈 등 혐의로 8일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2년부터 올해까지 가공급여 명목으로 비자금 114억 원을 조성한 혐의를 받는다.
2015~2017년 증권 저가매수 후 허위 공시 등으로 고가 매도해 부당이득 124억 원 상당을 챙기고 회사에 187억 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도 있다.
또 이들은 2016~2017년 증권 부당거래 과정에서 12억 원 상당의 증여세와 양도소득세를 포탈한 혐의도 받는다.
2016~2019년에는 해외직접투자 미신고 후 173억 원 상당을 불법적으로 해외 유출한 것으로 파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