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일본산 건강기능식품 ‘우마레가와루’(품목 비타민B1)에서 식품에 사용이 금지된 원료 ‘태국칡’이 함유돼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12일 밝혔다.
회수 대상은 ‘동우씨엠’ ‘오드랩 바이오 주식회사’가 수입·판매한 제품으로 유통기한이 2025년 2월 2일, 2025년 10월 19일로 표시된 제품이다. 개당 내용량은 30g으로 수입량은 각각 3000병(90㎏)이다.
태국칡은 국내에서는 식용 근거가 없으며 여성호르몬 활성 작용으로 자궁비대 등 부작용이 있어 식품 원료로 사용이 불가하다. 일본에서는 제한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식약처 측은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