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회사 대표의 횡령 등 비리 사실을 공론화했다가 오히려 대표로부터 강요 혐의로 고소당한 직원들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박병곤 판사는 강요 혐의로 기소된 A 씨 등 4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 씨 등은 2021년 5월 대표 B 씨가 회삿돈 5억여 원을 배우자 명의 통장에 넣고, 회사 주식을 사는 등 횡령한 사실을 알게 되자 "횡령 자금으로 취득한 주식을 회사에 반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에 따라 B 씨는 주식포기 확약서에 서명했지만, 자신의 의사와 무관하게 진행된 일이라며 A 씨 등 4명을 경찰에 고소했다. 강요에 의해 작성돼 무효라는 취지다.
하지만 재판부는 강요에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A 씨 등 4명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 등 피고인들은 대표 B씨가 주식포기 확약서를 작성할 의무가 있다고 믿었다"며 "강요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B 씨에게 주식포기 확약서를 작성하게 한 것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횡령 문제가 회사에 악영향을 주지 않게 하려는 수단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B 씨가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실 등을 고려하면 A 씨 등의 문제 제기는 어느 정도 근거를 갖추고 있었다고 봐야 한다"며 "이들의 요구를 불합리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