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연합뉴스)
수십명의 세입자를 속여 거액의 전세보증금을 가로챈 ‘30대 빌라왕’ 공범 23명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구태연 부장검사)는 15일 빌라왕 최모씨의 공범인 컨설팅 업자 정모씨를 사기·부동산실명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정씨는 최씨와 함께 2021년 4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수도권 일대에서 무자본 갭투자로 세입자 4명에게서 7억6000만 원의 임대차보증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최씨가 2021년 4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이른바 ‘바지 집주인’을 앞세워 총 130억 원 상당의 빌라 50채로 전세 사기 범행을 저지를 수 있도록 도운 혐의도 있다.
검찰은 또 명의 신탁자를 모집하는 등 이들 범행을 도운 혐의(부동산실명법 위반)로 컨설팅 업체 직원, 명의수탁자 등 22명을 불구속기소 했다.
검찰은 먼저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 된 최씨에게도 이날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추가 기소했다.
최씨는 지난달, 2019년 6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수도권 일대 다세대주택을 무자본 갭투자 수법으로 사들인 뒤 임차인 70명에게 144억 원의 전세보증금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서울경찰청과 협력해 보강 수사를 거쳐 범행 전모를 규명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