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17일 여성가족부(여가부)는 가족친화제도를 적극적으로 도입해 근로자의 일생활의 균형을 촉진한 ‘가족친화인증’ 기업이나 기관을 대상으로 18일부터 다음 달 30일까지 추천을 받는다고 밝혔다.
가족친화경영 기간은 최소 2년 이상이어야 하며 추천을 받은 기업이나 기관은 공개검증, 공적 심사 등의 과정을 거쳐 포상 대상자로 최종 확정된다.
포상 규모는 대통령 표창(4점), 국무총리 표창(5점), 여성가족부 장관 표창(10점)으로 총 19점을 수여할 예정이다.
여가부에 따르면 지난해 대통령 표창을 받은 주식회사 케이티알파는 급여 감소가 없는 주 35시간 근무제를 도입해 출산 및 양육 지원제도를 운영했다.
국무총리 표창을 받은 주식회사 더부엔지니어링은 업무 중 개인 볼일 등 휴식을 위한 일시중지 제도를 도입해 유연한 근무환경 조성 노력을 인정받았다.
국민 누구나 전자우편(libewarty@korea.kr)으로 포상 후보자 추천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기관추천은 여가부 홈페이지 공고 확인 후 공문 형식으로 제출하면 된다.
이기순 여성가족부 차관은 “가족친화적인 직장문화 조성을 위해서는 기업이 자율적으로 가족친화경영 문화를 확산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정부 포상을 통해 일가정 양립을 위한 제도를 모범적으로 실천하고 있는 기업, 기관들이 면면이 조명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신청을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