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종실 규제심판부, 시트지 뜯고 금연광고 부착 권고
“편의점주·근무자, 강력 범죄에 노출…힘들었다”
편의점업계, 금연 광고 등 가이드라인 맞출 준비
담배 광고를 외부에서 볼 수 없도록 편의점 외벽에 붙인 반투명 시트지를 제거하라는 권고가 나온 가운데 편의점주들이 환영의 뜻을 밝혔다.
한국편의점주협의회는 17일 입장문을 내고 “편의점 유리벽면에 부착한 불투명 시트지의 제거를 권고한 국무조정실 규제심판부의 결정을 전폭적 지지와 함께 환영한다”고 말했다.
한국편의점주협의회는 “2019년부터 지속적으로 불투명 시트지가 정책적 효과가 없을 뿐만 아니라 강력범죄 유발을 우려하며 반대 입장을 내세워왔다”며 “우려한 대로 불투명 시트지 부착 이후 청소년 흡연율이 오히려 증가하고 편의점 범죄도 증가했다”고 주장했다.
또 이들은 “불투명 시트지 부착 후 편의점주들과 근무자들은 강력 범죄에 노출되고 폐쇄감으로 인한 근로 환경 악화 등 피해와 함께 심리적으로 힘들었다”며 “2년 넘는 기간 동안 편의점주와 근무자들은 지난 2월 인천 편의점주 살인사건을 비롯해 무수한 강도와 폭행 등 강력 범죄를 당해왔다”고 토로했다.
이어 한국편의점주협의회는 “피해를 입은 점주들과 근무자들에게 위로의 뜻을 전하고 늦은 감이 있지만 불투명 시트지 제거 결정을 환영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들은 “불투명 시트지 제거 이후 금연광고의 방법, 담배광고 관련 광고비 등 후속의 대책은 물론 담배 판매 및 광고와 관련 하여 앞으로도 풀어야 할 숙제가 많다”며 “정책 결정과정에서 직접적 당사자들인 편의점주들의 입장 및 의사가 배제되지 않고 충분히 반영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와 관련해 편의점 업계도 이번 국무조정실 규제심판부 권고를 적극 받아들여 정부 가이드라인에 맞춰 시트지 제거, 금연 광고 제작에 나설 방침이다.
편의점업계 관계자는 “금연 포스터는 규격, 내용 등에 있어서 업체가 자체적으로 제작할 수 없기 때문에 추후에 정부 부처의 가이드라인에 맞춰서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