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을지로3가역 인근에 개방형 녹지 공간이 조성되고 24층 높이의 업무시설이 건립된다.
18일 서울시는 전날 제7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중구' 을지로 3가구역 제 1·2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변경(안)'을 수정가결했다고 밝혔다.
대상지는 남쪽으로 지하철 2·3호선 을지로3가역, 북쪽으로 청계천 사이에 입지한 곳으로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돼 2016년 재개발구역으로 지정됐다.
이곳은 지난해 4월 서울시에서 발표한 '녹지생태도심 재창조 전략' 및 올해 2월 고시한 '2030 서울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따른 개방형 녹지를 도입한 첫 사례다. 개방형 녹지는 민간대지 내 지상에서 공중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상부가 개방된 녹지 공간을 말한다.
건폐율을 60%에서 50% 이하로 축소하면서 사용 가능한 지상부 열린 공간을 최대한 확보했고 이를 시민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개방형 녹지로 계획했다.
정비계획(안)은 개방형 녹지 도입·친환경 기준 적용·기반시설 제공 비율 등에 따라 용적률 1115% 이하, 높이 114m 이하로 건축밀도를 결정했다. 기부채납 예정인 토지는 정비기반시설로서 대상지 주변의 교통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도로 확폭 및 을지로3가 구역 내 공원조성에 활용될 예정이다.
건축계획(안)은 업무시설 1개 동 지상 24층 규모다. 1층에는 공공보행통로를 계획해 대상지 주변의 보행 단절을 최소화했고 개방형 녹지와 경계해 가로·녹지공간 활성화를 위한 근린생활시설을 배치했다. 개방형 녹지 내에 마련될 선큰은 지상부 개방형 녹지에서 지하에 입점할 근린생활시설 공간으로 자유롭게 연결될 수 있게 계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