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혁명당 사건’에 연루돼 억울한 옥살이를 한 고(故) 박기래 씨가 재심에서 무죄를 확정 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은 18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등 혐의로 사형을 선고받았던 박 씨의 재심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박 씨는 1974년 민주수호동지회를 결성해 활동했던 재일교포 진두현 씨, 군인이던 강을성 씨 등과 함께 보안사령부로 연행돼 고문 받았다. 당시 정부는 가혹 행위로 받은 진술을 토대로 “통일혁명당 재건을 기도한 간첩단”이라고 발표했고, 재판에 넘겨진 이들은 모두 이듬해 사형을 선고받았다.
박 씨는 17년간 옥살이하다 감형돼 1991년 가석방됐고, 출소 이후 통일 운동을 하다 2012년 세상을 떠났다.
대법원은 “이른바 ‘통일혁명당 재건 사건’에서 피고인이 통일혁명당을 구성해 가입을 권유하는 행위를 하거나 반국가단체의 지령을 받고 북한에 잠입했다는 등의 공소사실에 관해 1974년 국가보안법 위반죄, 반공법 위반죄, 간첩죄, 군기누설죄 등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재심개시 결정을 거쳐 1심의 유죄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은 확정됐다.
대법원은 “피고인과 공동 피고인들의 경찰 및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진술서 등은 불법 체포‧구금된 상황에서 수사를 받았고, 수사 과정에서 가혹행위를 당했다고 볼만한 상당한 개연성이 있으므로 임의성 없는 자백으로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시했다.
박일경 기자 ekpa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