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절차 문제
시‧구 개발 계획에 따라 우리가 사는 동네에 건물이나 도로가 새로 들어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로 인해 일부 주민들은 편리함을 느끼기도 하지만 그렇지 않은 이들도 많습니다. 주민들의 동의를 받지 않은 공사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까요? 다수의 주민들이 반대하면 이를 막을 수 있을까요? 김종현 법무법인 지오 대표변호사가 복잡한 문제를 쉽게 풀어봤습니다.
Q. 구청 공사를 막기 위해 어떤 소송을 제기할 수 있나요?
A. 구청에서 어린이 도서관을 짓는 행위가 행정소송법상 행정처분에 해당한다면 구청의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내용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행정처분의 집행을 정지시켜 달라는 집행정지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집행정지가 받아들여지면 공사를 막을 수 있겠네요?
A. 그렇습니다. 하지만 행정처분의 집행정지는 위법한 절차로 인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해야 하는 경우,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인용됩니다.
Q. 행정소송으로 행정처분을 취소할 수 있군요.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행정처분은 어떤 의미인가요?
A. 행정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으로 정의됩니다. 일반적으로는 ‘행정청이 법집행 행위로서 공권력을 행사해 사인에 대한 구체적 사실에 관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법률상의 효과를 발생하는 행위’를 뜻합니다.
Q. 이처럼 구청이 테니스장을 없애고 어린이 도서관을 짓는 행위도 행정처분에 해당되나요?
A. 어린이집을 짓기 위해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시행하는 행위 자체는 구청이 사경제적 주체로서 사인(私人)과 동등한 지위해서 행하는 경우로 볼 수 있기 때문에 행정처분이 아닙니다.
Q. 행정소송이 어렵다면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A. 경우에 따라 공사 중지 가처분 등 민사소송 절차를 통해 공사를 중지시켜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어린이 도서관을 짓는 과정에서 법률에 따라 행하는 처분들이 있다면 그 중 위법한 처분들을 특정하고 이에 대해 행정소송이나 집행정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구청은 사업을 앞두고 주민들의 동의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을 문제 삼을 수 있을까요?
A. 행정절차법은 △개별 법령에서 청문을 하도록 규정하는 경우 △행정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인허가 등이 취소되는 경우 △신분자격이 박탈되는 경우 △법인이나 조합 등 설립허가가 취소되는 등 경우에는 당사자의 의견을 청취(청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별 법령에서 청문을 하도록 규정하는 경우 △처분의 영향이 광범위해 널리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는 경우 △국민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처분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등에는 공청회를 개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Q. 어린이 도서관은 어떤 경우일까요?
A. 어린이 도서관을 짓는 공사는 법률에 근거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뤄져야 합니다. 관련 개별 법률에 주민들의 동의가 요건으로 돼 있다면 동의 절차를 거쳐야할 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그 영향이 광범위하고 국민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경우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거나 청문회를 개최하면 되고 주민들의 동의 절차까지 거칠 필요는 없습니다.
Q. 만약 소송이 대법원까지 진행되면 그 기간 동안 공사는 완전히 중단될까요?
A. 어린이 도서관을 짓는 과정에서 일조권이나 환경권 침해 등을 이유로 공사중지 가처분이 인용된다면 법원의 결정에 따라 중지기간이 정해집니다. 일반적으로는 본안 판결 선고시까지 공사가 중지됩니다.
Q. 최근 법원은 일조권 침해라는 주장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나요?
A. 대법원은 건물의 신축으로 인해 그 이웃 토지상의 거주자가 직사광선이 차단되는 불이익을 받은 경우, 그 신축 행위가 정당한 권리행사로서의 범위를 벗어나 사법상 위법한 가해행위로 평가되기 위해서는 그 일조방해의 정도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인용하는 수인한도를 넘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Q. 그 사회통념상 수인한도의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A. 일조방해행위가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었는지 여부는 피해의 정도, 피해이익의 성질 및 그에 대한 사회적 평가, 가해 건물의 용도, 지역성, 토지이용의 선후관계, 가해 방지 및 피해 회피의 가능성, 공법적 규제의 위반 여부, 교섭 경과 등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고 대법원은 보고 있습니다.
▲김종현(사법연수원 28기) 법무법인 지오 대표 변호사
김종현 변호사는 2006년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대한법률구조공단과 법무부에서 근무하며 행정법과 형사법 분야에서 전문성을 쌓았습니다. 현재 법무법인 지오의 대표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