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보다 많은 관리비 막는다…국토부, ‘소규모 주택 관리비 투명화 방안’ 시행

입력 2023-05-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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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는 원룸과 오피스텔 임대인이 과도한 관리비를 부과하는 관행을 막고, 임차인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소규모 주택 관리비 투명화 방안’을 다음 달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그동안 50가구 미만의 공동주택, 다가구(원룸), 오피스텔(준주택) 등은 관리비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었다. 이에 대학생, 사회초년생 등 청년층이 주로 거주하는 주택의 경우 임차인이 매물을 구하거나 계약할 때 관리비가 얼마나 부과되는 지에 대한 정보가 없었다.

국토부는 전월세 매물 광고 시 월별로 일정 금액이 부과되는 정액관리비에 대해선 부과 내용을 세분화하여 표시하도록 하고, 온라인 중개 플랫폼에도 표준화된 입력 기능을 마련해 임차인이 해당 매물의 관리비 부과내용 등 정보를 명확히 확인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아울러, 공인중개사는 임대차 계약 전 임차인에게 관리비 정보를 명확히 안내하도록 하고, 임대차계약서에도 항목별 관리비 내용을 작성하도록 개선하여 매물 광고부터 계약까지의 전 과정에서 관리비 내용이 투명하게 공개될 수 있도록 한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원룸, 오피스텔 등 소규모 주택은 그간 제도 사각지대에 놓여, 과도한 관리비가 부과되더라도 청년들은 이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어려움이 있었다”며 “이번 대책으로 관리비가 ‘제2의 월세’로 악용되는 구조를 차단하고, 임대인이 부당하게 관리비를 올리는 관행을 끊어내 임대차 시장이 더욱 투명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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