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에 조례 개정 협의 요청
▲서울시청 (문현호 기자 m2h@)
서울시가 문화재 주변에도 고층 건물을 지을 수 있도록 규제 완화를 추진한다. 획일적인 높이 규제를 풀어 다양한 높이의 건축물이 들어서는 것을 가능하게 하고 주변개발과 도시 발전을 도모하려는 취지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시는 최근 '서울시 문화재보호조례'에 규정된 높이 기준을 완화하기 위해 문화재청에 협조를 요청했다. 현행 문화재보호법은 지방자치단체가 역사문화환경보전지역에 영향을 주는 조례를 개정할 때 문화재청과 협의하게 돼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도 최근 최응천 문화재청장을 만나 협조를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통해 타당성이 인정되면 건축물의 높이 규제를 완화하는 조례를 신설할 계획이다. 지금은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100m 이내에서 개발할 때 문화재 자체 높이와 앙각 규정을 적용해 건물 높이를 일률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문화재 주변 높이 규제는 다양한 건축물 건립과 주변 개발의 걸림돌이란 지적이 있었다. 종묘와 인접한 세운재정비촉진지구가 대표적 사례로 꼽힌다. 세운 2구역과 세운 4구역은 건물 높이가 각각 55m, 71.9m를 넘을 수 없다.
서울시는 건축물 높이 완화 등을 통해 오 시장이 추진 중인 녹지생태도심 전략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