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대북송금 혐의' 안부수 아태협 회장 실형…法 "죄질 가볍지 않아"

입력 2023-05-23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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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 회장. (연합뉴스)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과 공모해 북한에 억대의 외화를 보낸 혐의 등으로 기소된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 회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5부(재판장 이정재 부장판사)는 23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 회장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대북 경제협력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감안하더라도 법치주의 원칙 안에서 이뤄져야 하는데, 큰돈이 임의로 제공돼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횡령한 12억여 원 중 경기도 보조금 7억여 원은 국민의 세금이며 피고인의 횡령으로 북한 어린이들에 대한 영양식 지원을 약속한 밀가루 1000여 톤이 전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다만 검찰 수사가 본격화되자 안 회장이 직원들에게 사무실 컴퓨터 하드디스크 10여 개를 은닉하도록 하고, 세관에 신고하지 않은 북한 그림을 숨기도록 한 혐의(증거은닉교사)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에 따르면 안 회장은 2018년 12월과 2019년 1월 김 전 쌍방울 그룹 회장 등과 공모해 중국과 북한에서 김영철 북한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위원장과 송명철 부실장 등을 만나 총 21만여 달러(약 2억 원) 및 180만 위안(약 3억 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18∼2019년 경기도 보조금 및 쌍방울 그룹 기부금으로 받은 돈 12억여 원을 빼돌려 개인 생활비와 유흥비 등으로 사용한 혐의도 받는다.

이날 안 회장에 대한 1심 선고는 쌍방울 그룹 대북송금 사건과 연관된 주요 인물에 대한 첫 판결이다.

현재 쌍방울 그룹의 대북송금과 관련해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 방용철 쌍방울 부회장 등에 대한 재판도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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