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시급 1만 원대 진입이 주목되는 가운데 현실을 반영해 업종간 차등화 된 최저임금을 적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중소벤처기업연구원은 23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최저임금 결정의 주요 쟁점과 중소기업 영향’을 주제로 제5차 KOSI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날 열린 심포지엄은 복합적인 경제위기에서 최저임금 인상 이슈 관련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주요 쟁점을 살펴보고 최저임금제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탄력적 제도 설계방안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최세경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정책컨설팅센터장은 “3고 복합 위기, 경기 둔화 지속 등으로 최저시급 1만 원대 진입 여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고조되는 가운데 최저임금 차등화, 생계비 적용 등이 주요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화 적용 방안으로 업종별 재무건전성을 토대로 기업의 지불 능력을 판단하고,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열악한 경영 상황이 고려돼야 한다는 분석이다. 정책적 시사점으로는 △최저임금제도의 정책목표와 정책수단 간 정합성 확보 필요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화 적용을 위한 구체적 근거 마련 △최저임금제도의 전면 개편 등을 제시했다.
최세경 센터장은 “업종별 차등화가 법률에 있고 사회적으로 필요로 하는 데 그냥 놔둘 필요가 없다”며 “사업체 규모에 대한 관점에서 새롭게 근거를 마련하는 것도 고민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노동계에서 낙인효과 등을 문제 삼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국가 기준 인상률을 최대한 낮추는 대신에 그 이상의 부분을 노사합의로 허용하는 방식으로 하면 합리적이지 않을까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진 토론에서 송명진 스타트업얼라이언스 리더는 “스타트업 업계의 경우 창업 초기에는 매출과 수익이 없어 최저임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다”며 “낙인효과 등 제도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현실을 반영한 업종 간 차등화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또 “최저임금이 수용되기 어려운 업종이 분명히 존재한다”며 “기업의 지불 능력을 최저임금에 최대한 반영해서 설정하는 것이 부작용을 막을 수 있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송명진 리더는 “기업의 지불능력을 고려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기업 규모별 차등화가 최선은 아니겠지만 적어도 명료한 차선은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스타트업의 경우 고용 인원이 그나마 기업의 지불 능력을 가장 쉽게 반영할 수 있는 기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유일호 대한상공회의소 팀장은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은 필요하나, 자칫 잘못하면 의도하지 않은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면서 “낮은 최저임금을 적용받는 업종의 경우 저임금 일자리라는 부정적 인식과 구인난이 심화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서정헌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실장은 “최저임금 결정기준에 기업의 지불 능력을 포함하고 합리적 최저임금 수준을 달성한 이후 포물러(Formula)방식으로 진행하는 것이 타당하다”면서 “업종별 구분 적용은 ‘통계 구축’과 ‘시범운영’부터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피력했다.
그는 “통계와 인프라 부분을 그동안 갖추지 못한 것에 대한 책임을 정부가 져야 하고, 최저임금 미만률이 가장 높은 숙박 서비스업을 우선 선정해서 부분 적용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