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기 국세청장 “중견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가업상속공제 대상 확대 등 노력”

입력 2023-05-24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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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중견기업 간담회에서 밝혀

▲김창기 국세청장(왼쪽 일곱번째부터)과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장 등이 현장소통 간담회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국세청)

김창기 국세청장이 24일 중견기업 취업자의 근로소득세 감면, 가업상속공제 대상 확대 등을 세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 청장은 이날 상장회사회관에서 열린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현장소통 간담회에서 세무애로 사항을 청취하고 이같이 말했다.

그는 “수출과 고용, 투자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중견기업의 성장이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기”라며 “중견기업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 사전심사를 신청하는 경우 국세청 본청에서 직접 심사하여 신속하게 처리하는 등 경영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간담회에 참석한 중견기업 대표들은 △중견기업 취업자의 근로소득세 감면 제도 도입 △가업상속공제 대상·한도 추가 확대 △비상장 중견기업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확대 등을 건의했다.

이에 김 청장은 “오늘 제시된 의견에 대해서는 법령개정을 건의하는 등 세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혁신역량을 발휘하여 경제 재도약을 위해 앞장서달라”고 당부했다.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장은 “세계적 복합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민간 주도 성장의 핵심인 중견기업의 활력을 높이는 것이 관건”이라며 “적극적인 조세 정책을 기반으로 중견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 힘써 달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이날 김 청장은 투자 촉진과 원활한 가업 승계를 위해 올해부터 중견기업에 적용되는 주요 세제개편 사항도 설명했다.

올해 1년간 투자한 금액에 대해 더 많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임시투자세액공제가 12년 만에 재도입됐다. 이에 따라 투자액에 대한 기본공제율(당기분)은 일반 7%, 신성장·원천기술 10%, 추가공제율(증가분)은 모두 10%로 상향했다.

가업상속공제 및 가업 승계 증여세 특례 요건도 완화했다. 적용 대상은 5000만 원 미만, 피상속인·증여자 지분요건은 40%(상장 20%) 이상, 사후관리 기간 5년, 가업상속공제 한도 600억 원 등으로 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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