객관적 근거 없이 최상 속도 이용 가능 광고로 소비자 기만
5세대(5G) 이동통신 서비스의 데이터 전송 속도를 약 25배 부풀려 광고한 SK텔레콤과 KT, LG 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가 300억 원이 넘는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거짓ㆍ과장 및 기만적인 광고 행위로 표시ㆍ광고법을 위반한 이동통신 3사에 시정명령, 공표명령 및 과징금 총 336억 원을 부과한다고 24일 밝혔다. 표시ㆍ광고법 위반 사건 중 역대 두 번째로 많은 과징금이다.
각 사별로는 SK텔레콤에 168억2900만 원, KT에 139억3100만 원, LG유플러스에 28억5000만 원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동통신 3사는 2017∼2018년부터 자사 홈페이지, 유튜브 등을 통해 실제 사용환경에서는 구현될 수 없는 5G 기술표준상 목표속도인 20Gbps를 소비자가 이용할 수 있는 것처럼 광고했다.
광고 문구로 "LTE(4세대 이동통신)보다 20배 빠른 속도", "LTE로 20초 이상 걸리는 2.5GB 대용량 파일을 단 1초 만에 보낼 수 있어요" 등을 내걸었다.
그러나 공정위 조사 결과 20Gbps는 기술 표준상 목표 속도일 뿐 실증 근거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위는 "2021년 3사의 평균 5G 전송 속도는 0.8Gbps로 25분의 1에 그친다"며 "광고 기간 전체로 보면 평균 속도가 20Gbps의 약 3∼4% 수준인 656∼801Mbps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동통신 3사는 또 할당받은 주파수 대역 및 엄격한 실험조건 하에서 계산되는 최대지원속도(2.1∼2.7Gbps)를 소비자가 실제 사용환경에서도 이용할 수 있는 것처럼 부풀려 광고했다.
공정위는 "해당 광고들은 거짓·과장성이 인정될 뿐만 아니라, 광고상 속도는 실제 사용환경과 상당히 다른 상황을 전제할 때만 도출될 수 있는 결과라는 사실을 은폐·누락했다는 점에서 기만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3사가 객관적인 근거 없이 자신의 5G 서비스 속도가 경쟁사들보다 빠르다고 광고한 행위도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자사 소속 직원이 측정하거나 자신에게 유리한 측정 결과만을 근거로 다른 사업자의 속도를 비교하는 식으로 소비자를 기만했다는 것이다.
3사는 공정위 심의 과정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의 행정지도에 따라 2.1∼2.7Gbps가 '이론상 최고속도'이고 '실제 속도가 사용환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표시해 위법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공정위는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이론상 최고 속도에 대해 광고하는 경우 그 수치가 도출되기 위한 구체적인 조건을 부기하거나 실제 사용 환경에서의 대략적인 속도 범위를 부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행정지도를 따르더라도 표시광고법상 위법성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며 "부당 광고에 대한 규제 권한은 공정위에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