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민 “예비군 훈련으로 학업 불이익 받지 않도록 조치”
“훈련장까지 무료 왕복 수송버스 마련…훈련 실비도 상향조정”
국민의힘 청년정책네트워크 특별위원회(이하 청년특위)는 24일 '2호 청년정책'으로 예비군들의 학습권·이동권·생활권 강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청년특위는 이날 오후 서울 동작구 숭실대학교에서 현장 정책간담회를 개최하고 예비군 처우개선을 위한 '예비군 3권 보장' 정책을 발표했다.
청년특위 위원인 김병민 최고위원은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지난해 몇몇 대학에서 훈련으로 (수업에) 결석한 학생에게 불이익을 주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다"면서 "예비군법 10조 2항에 보다 구체적인 행위 규정들을 담아내 학업 현장에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행 예비군법 10조 2항은 '고등학교 이상의 학교의 장은 예비군 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는 학생'에 대하여 동원이나 훈련을 이유로 불리하게 처우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불리한 처우'를 시행령 정비나 관련 지침 마련으로 구체적으로 명시하겠다는 뜻이다.
김 최고위원은 또 "그간 예비역 장병들은 먼 거리의 훈련장까지 대중교통을 2∼3번 갈아타며 새벽같이 이동하는 불편함이 있었다"며 "지정된 장소에서 탑승해 훈련장까지 왕복 이동 가능한 무료수송 버스를 마련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 소속 지자체장들과 협의해 선제적 예산을 마련하고 전국으로 확대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일반 예비군 훈련 대상자의 처우 문제도 다뤘다. 김 최고위원은 "소상공인과 영세 자영업자 등이 생업을 포기하고 현장으로 가야 되는데, 현재 동미참훈련 대상자 실비가 터무니없이 적게 책정돼 있다"며 "훈련비가 제공되지 않는 동미참훈련 대상자 실비를 상향조정해 소상공인 청년들의 생활권을 보장하는 데 도움이 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청년특위 위원장인 김기현 대표는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국방부를 상대로 "대학생 예비군의 특성을 배려할 수 있는 구체적 조치들을 적극적으로 챙겨달라"고 당부한 뒤 "한번하고 끝나지 않는다. 숙제가 해결되는 데까지 그냥 안 넘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청년특위는 지난 1일 특위 1호 정책으로 토익 유효기간을 기존 2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