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단체 아가동산이 제기한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24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박범석 수석부장판사)는 아가동산과 교주 김기순 씨가 MBC와 조성현 PD를 상대로 낸 방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소송비용 역시 아가동산과 김기순 씨 측이 부담하라고 결정했다.
‘나는 신이다’는 아가동산 교주 김기순 씨를 포함해 4명의 인물을 다룬 8부작 다큐멘터리로, 지난 3월 공개되어 큰 파장을 일으켰다. 이중 아가동산은 5, 6편을 통해 다뤄졌다.
이에 아가동산과 김기순 씨 측은 ‘아가동산’ 편에 허위 내용을 담고 있다며, 이를 제작한 MBC와 연출을 맡은 조성현 PD, OTT 플랫폼 넷플릭스코리아를 상대로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그러나 재판부는 “MBC와 넷플릭스가 체결한 제작 계약을 보면 이 사건 영상은 넷플릭스가 독점적인 소유권과 저작권 등 모든 권리를 갖는 것으로 보인다”라며 “MBC나 소속 PD에게 어떠한 권리가 남아있다고 볼 만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았다”라고 봤다.
이어 “또한 영상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아가동산과 김기순 씨 측에 대한 추가적인 인격권 침해의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기각의 이유를 밝혔다.
이와 별개로 아가동산 측이 MBC와 조 PD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 가액 3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해서는 아직 기일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다.
한편 아가동산은 1982년 교주 김기순 씨가 창시한 협업마을형 종교단체로, 1996년 신도 살해·암매장 등 의혹에 휘말렸다. 당시 김씨는 살인 등 관련 혐의에 무죄, 탈세·횡령 등 혐의가 인정되어 1998년 징역 4년과 벌금 56억 원이 확정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