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전 회장과 유사한 대량 매도 혐의자 파악…“검찰에 자료 넘겨”
이달 30일 ‘CFD 주가 조작’, ‘랩·신탁’ 검사 중간 브리핑
25일 금감원에 따르면 당초 이달 중에 마무리할 계획이었던 소시에테제네랄(SG) 증권발 주가급락 사태 검사 기한을 6월로 연장했다. 지난달 24일 SG발 주가 조작 사건이 수면 위로 오르면서 검찰, 금융당국(금융위원회·금감원)은 수사 및 조사에 착수했다. 금감원은 키움증권 등을 대상으로 검사에 나섰고, 최근 검찰은 해당 증권사들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에 나섰다.
금감원은 이번 검사 과정에서 8개(선광, 하림지주, 세방, 삼천리, 대성홀딩스, 서울가스, 다올투자증권, 다우데이타)주가 폭락 전에 대량 매도한 매도자를 파악한 것으로 보인다. 이미 김익래 전 다우키움그룹 회장이 다우데이타 140만 주를 주가 폭락 사태 전에 매도해 논란이 일었다. 김 전 회장은 논란이 일자 회장·이사직을 사퇴하고 다우데이타 매각 대금을 사회에 환원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대량매도 행위에 대해 미공개 정보 이용혐의가 있는지는 살펴봐야 할 대목이다.
금감원이 검사 과정에서 주시한 점은 ‘제2 김익래’가 있느냐다. 검사 과정에서 김익래 전 회장과 관련된 인물도 주가 급락일 이전에 일부 종목을 대량매도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이와 관련 “대량매도 행위에 대해 미공개정보 이용혐의 등 추가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검찰에 수사참고자료로 제공했다”고 밝혔다.
추가로 대량 매도한 것으로 의심되는 매도자와 김 전 회장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이목이 쏠리고 있다. 특수관계인, 거액 자산가 등 관계 유형에 대해서는 여러 추측이 쏟아지고 있다. 자본시장법(시행령 제2조 4호)에서 특수관계인의 범위에 대한 정의를 금융사지배구조법 시행령(제3조)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 개인인 경우 △배우자(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 포함) △6촌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양자의 생가의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증조부모) △양자 및 그 배우자와 양가의 직계비속(자녀, 손자녀, 증손자녀) 등이 해당된다. 법인인 경우 △임원 △계열사 및 그 임원 등이 포함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고액 고객의 경우 라덕연과 연루된 부분이 있는지를 살펴봐야할 것”이라며 “주가 폭락 이전에 김익래 전 회장과 같은 대량 매도자가 있다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검사 과정에서 B증권의 CFD 담당 임원에 대한 위법·부당행위 정황도 발견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이에 대해 “CFD 담당 임원이 백투백 거래상대방인 외국 증권사로부터 CFD 업무와 관련해 A사로 가야할 마케팅 대금을 국내의 CFD 매매시스템 개발업체로 송금토록 한 업무상 배임 정황을 발견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외에도 외국 증권사가 상기 시스템 개발업체에 거액의 수수료를 지급한 사례가 확인되어 지급 경위 등을 파악 중”이라고 덧붙였다.
금감원은 해당 검사 자료 역시 검찰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검찰에 수사참고자료로 제공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오는 30일 ‘CFD 주가 조작 사건’, ‘증권사 랩·신탁 시장 불건전 영업’ 관련 현장 검사 결과에 대해 중간 브리핑을 진행할 계획이다. ‘증권사 랩·신탁 시장 불건전 영업’ 관련 현장 검사 결과에 대한 내용도 함께 다룰 예정이다. 뿐만 아니라 ‘자본시장 조사 역량 강화’를 골자로한 조직개편안도 공개할 계획이다.
이복현 금감원장이 지난해에 취임한 이후 금감원은 검사 중인 사안에 대해 중간 브리핑 방식을 도입하고 있다. 은행권에서 발생한 이상 외화송금건에 대해서도 중간 브리핑을 실시한 바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제재심과 관련된 건은 중간 브리핑을 하긴 했지만 검사와 관련된 사안은 많지 않았다”며 “사회적 반향이 크고 이런 저런 얘기가 많은 만큼 어느정도 (상황에 대한) 가이드가 필요해 준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