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국회 앞에서 열린 전세사기 특별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에서 한 참석자가 눈물을 닦고 있다. (연합뉴스)
국토교통부는 ‘서울보증(SGI) 보증서 전세대출’을 이용 중인 전세사기 피해자도 31일부터 주택도시기금의 저리 대환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고 29일 밝혔다.
대환대출은 전세사기 피해자가 기존 전셋집에 계속 거주하는 경우 낮은 금리(1.2~2.1%)의 기금 대출로 갈아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상품이다. 그동안 ‘한국주택금융공사(HF) 보증서 전세대출’ 이용자만 대환대출을 신청할 수 있어, 피해자 지원에 한계가 있었다.
국토부와 SGI는 7월 출시 예정이던 SGI 보증서 대환 상품을 앞당겨 출시하는 한편, 보증수수료도 기존 대비 절반 수준인 0.08%로 낮춰 피해자들의 부담을 대폭 덜어 줄 계획이다.
SGI 보증서 대환대출은 5월 31일부터 우리은행 전국지점에서 신청할 수 있다. 국민・신한·하나·농협은행은 전산시스템 구축이 완료되는 6월 이후 순차적으로 업무를 개시할 예정이다.
김효정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SGI 보증서가 한국주택금융공사(HF)와 달라 대환 상품 출시에 시간이 걸렸지만,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조기 출시하게 돼 다행으로 생각한다”며 “보증수수료도 대폭 인하한 만큼 피해자의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