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의원 “판결문, 불공정한 결과 못 박아”
김웅 국민의힘 의원이 27일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자신의 딸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입시 과정으로 다른 사람이 불합격 피해를 보지 않았다고 주장한 것을 두고 “허위 주장”이라고 일축했다.
김 의원은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입시의 신화, 입신 조국’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딸내미 때문에 다른 사람이 떨어진 적이 없다’는 조국의 주장은 허위”라고 지적했다.
앞서 조 전 장관은 전날 대구에서 열린 북콘서트에서 딸 조민씨에 대한 질문에 “부산대 조사에서 딸 때문에 다른 사람이 떨어진 적이 없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자신이 조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의 1심 판결문을 분석해봤다며 “판결문에 ‘오랜 시간 동안 성실히 준비하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 서울대 의전원, 부산대 의전원에 응시했던 다른 응시자들이 불합격하는 불공정한 결과가 발생했다’고 못 박아버렸다”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해당 판결문을 상세히 설명하고 “이런 판결에도 여전히 모든 범죄를 부인하고 있고, 심지어 자신들의 범죄로 인해 피해를 입은 다른 응시자들에 대해 일말의 죄책감도 느끼지 않고 있다”고 조 전 장관 가족 모두를 비판했다.
또한 김 의원은 “법원은 조국을 감싸고 돌고 있다. 판사가 조국 재판을 3년 끌었다. 조국이 법원의 판결을 우습게 보고 이런 말을 반복하는 것”이라며 “제대로 된 사법부라면 조국을 즉각 법정구속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