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 공은 민주당에...위철환, 김남국 ‘제명’ 시사
여야는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거액의 가상자산(코인) 보유·거래 논란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의원에 대한 징계 절차에 착수한다. 하지만 윤리특위가 높은 수위의 징계를 내릴 수 있을지를 두고는 의문이 제기된다.
29일 국회에 따르면 여야는 오는 30일 국회 윤리특위 전체회의를 열어 김 의원의 징계 안건을 특위 내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회부할 예정이다. 앞서 국민의힘은 8일, 민주당은 17일 각각 김 의원을 윤리특위에 제소했다.
현재로서 김 의원에 대한 징계는 절차상 7월 본회의에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 국회법에 따르면 윤리특위는 의원 징계 사항을 심사하기 전 윤리심사자문위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 자문위는 1개월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도록 돼 있다. 다만, 자문위의 요청이 있을 경우 위원장은 간사와 협의 하에 1개월 내의 범위에서 심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김 의원이 징계를 받는다면, 국회법에 따라 경고·사과·30일 이내 출석정지·제명 등 4가지 중 하나를 받게 될 전망이다. 정치권 일각에서 제기되는 ‘제명’ 징계의 경우, 윤리특위 전체회의에서 과반수 찬성, 국회 본회의에서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이처럼 제명까지의 절차상 문턱이 높기 때문에 헌정 사상 현역 의원에 대한 제명은 1979년 김영삼 전 대통령이 신민당 총재 시절 의원직을 박탈당한 것이 유일하다.
사실상 163석의 야당의 손에 김 의원의 징계가 달렸다는 평가가 나온다. 여권 한 초선 의원은 “김 의원에 대한 징계는 민주당에 달려있다”고 말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연일 민주당을 향해 김 의원에 대한 윤리위 징계를 압박했다. 강민국 수석대변인은 28일 논평을 내고 “갖은 의혹에 둘러싸인 민주당 앞에 이제는 선택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며 “국민의 엄중한 시선이 두렵다면 체포동의안 표결과 윤리특위 징계에 역할을 다하라”고 촉구했다.
야당인 민주당도 김 의원 징계에 힘을 싣는 모습이다. 위철환 민주당 윤리심판원장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근본적으로 국회의원 자격이 문제 된다고 본다”며 김 의원 제명을 시사했다. 그는 “직무상 정보를 취득해서 투자를 했다거나 국회의원이 이해충돌 행위를 했다면 거기에 합당한 무거운 징계 수위가 결정돼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치권에서는 윤리특위가 높은 수위의 징계를 내릴 수 있을지에 의문을 내놓고 있다. 정치권 관계자는 “검찰 수사가 시작되기 전인 의혹 단계에서 제명까지 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윤리특위가 그동안 ‘식물 특위’라는 오명을 안고 있다는 점도 이유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18대 국회 이후 윤리특위 의결을 거쳐 본회의에서 처리된 징계안은 2건에 불과하다. 2011년 강용석 전 의원, 2022년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당시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석을 점거했다는 이유로 30일 국회 출석 정지 처분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