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방송법, 권한쟁의심판 효력 정치 가처분 신청…30일에 노봉법도"
장동혁 "두 법안 어떤 문제 있는지 정확하게 알려야 해"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통해 본회의에 직회부한 노란봉투법과 방송법 처리와 관련해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방해) 진행 가능성을 내비쳤다.
전주혜 원내대변인은 29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6월 임시국회 중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과 방송법(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법)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표결할 시 필리버스터를 당론으로 채택할 가능성이 있느냐"는 질문에 "두 법안의 시기를 보고 필리버스터를 고려할 가능성도 상당히 있다"고 답했다.
전 원내대변인은 "방송법과 관련해서 권한쟁의심판 효력 정치 가처분을 헌법재판소에 신청했다"며 "30일 중 노란봉투법과 관련해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이 헌재에 권한쟁의심판 가처분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헌재에서 본회의 안건처리 시까지 결정을 안해준다면 본회의에서 두 법이 처리될 수 밖에 없다"면서 "시기를 보고 국민의힘에서 필리버스터를 고려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국민의힘은 방송법과 노란봉투법이 국회에서 처리되기 전에 헌재에서 가처분을 해줬으면 한다"며 "헌재에서 제대로 판결만 해주신다면 권한쟁의심판뿐만 아니라 가처분도 당연히 돼야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장동혁 국민의힘 원내대변인도 전날(28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노란봉투법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히고, 민주당의 노란봉투법 강행 처리 저지 방안을 두곤 "필리버스터를 고려할 수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장 원내대변인은 "방송법, 노란봉투법을 힘으로 밀어붙이는 것을 그동안 보아 왔지만 딱히 할 수 있는 것은 없다. 그런 법들이 어떤 문제가 있는지 정확하게 알릴 필요가 있다"며 그 취지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