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노란봉투법도 남았다…'거부권' 정국, 총선까지 이어지나

입력 2023-05-30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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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 본회의 재투표서 부결…국민의힘, 노란봉투법·방송법 권한쟁의심판 청구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간호법 재의결 건을 논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간호법 제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표결됐지만 결국 부결됐다. 이에 따라 간호법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이어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이후 폐기된 두 번째 법안이 됐다. 다만, 야당에서 본회의에 직회부한 방송법과 노란봉투법 등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예측되는 법안들이 남아 있어 거부권 정국이 장기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국회가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간호법 제정안 재의의 건에 대해 무기명 투표를 실시한 결과, 재석 의원 289명 중 찬성 178명, 반대 107명, 무효 4명으로 부결돼 법안이 폐기됐다. 헌법 53조에 따르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이 다시 의결되려면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193명)의 찬성이 필요하다.

앞서 현행 의료법 내 간호 관련 내용을 분리하는 내용의 간호법 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의 주도로 지난달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윤 대통령은 16일 국무회의에서 "유관 직역 간의 과도한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며 재의요구안을 심의·의결했고, 결국 법안은 국회로 다시 넘어왔다.

이날 폐기된 간호법은 4월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이후 폐기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이어 두 번째로 폐기된 법안이 됐다. 쌀 초과 생산량이 3~5%이거나 수확기 쌀값이 전년 대비 5~8% 하락할 때 정부가 초과 생산량을 의무로 전량 매입하는 내용을 담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윤 대통령이 "전형적인 포퓰리즘 법안"이라며 거부권을 행사했고, 13일 본회의 재투표서 부결돼 폐기됐다.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은 국회가 의결해 보낸 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 대통령이 해당 법률안을 국회로 돌려보내 재의를 요구할 수 있는 헌법상 권리다.

간호법이 폐기됐지만, 이날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방송법(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법),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안) 등 야당이 강행을 예고한 법안들이 줄줄이 대기하고 있어 거부권 정국이 장기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방송법은 민주당 등 야당의 주도로 이미 본회의에 직회부됐고, 노란봉투법은 지난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본회의 직회부 요구안이 의결됐다.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개회선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우선, 본회의에 직회부된 방송법은 KBS·MBC·EBS 등 공영방송의 사장 선임 방식을 바꾸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국민의힘은 방송법을 '악법'으로 규정하고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대통령에 거부권을 건의할 것이라고 예고했으며, 지난달에는 법사위 소위가 방송법 개정안을 계속 심사하고 있었다는 이유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한 바 있다.

24일 환노위에서 본회의 직회부 요구안이 의결된 노란봉투법도 정부·여당의 반발이 큰 상황이다. 노란봉투법은 노사 관계와 관련한 사용자의 범위를 넓혀 하청 등 간접고용 근로자도 원청 사용자와 단체교섭 등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노동조합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이 골자다. 정부·여당은 그동안 노란봉투법에 대해 '불법 파업'과 '파업 만능주의'를 조장한다며 강력히 반대해왔다. 이에 여당은 방송법에 이어 노란봉투법에 대해서도 30일 헌재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다.

민주당이 단독으로 처리한 '학자금 무이자 대출법'도 본회의 직회부 절차를 밟을 가능성이 크다. 학자금 무이자 대출법은 대학생이 취업 후 상환 학자금(ICL) 제도를 이용하는 경우 일정 소득이 발생하기 전까지 이자를 면제해주는 내용이 골자다. 앞서 야당은 16일 전체회의에서 해당 법안을 단독으로 처리했다. 개정안이 실제로 시행되려면 법제사법위원회 심사와 본회의 표결이 남아 있지만, 여야 합의 가능성이 낮고 민주당의 강행 처리 의지 또한 확고해 법사위 계류 기간 60일이 지나면 '직회부' 방식으로 본회의에 오를 가능성이 제기된다.

야당이 최근 법안의 단독 처리를 강행하는 배경에는 여당이 사실상 이를 물리적으로 막을 방법이 없어서다. 21대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180석에 달하지만, 국민의힘은 113석에 불과해 야당이 밀어붙이는 법안 통과를 막기가 어렵다.

다만, 대통령이 정부에 이송된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해 국회에서 재표결에 부쳐질 때는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해 야당 의원들을 모두 끌어모아도 재의결이 어렵다. 결국, 여당에서는 해당 법들의 통과를 막기 위해선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밖에 없으며, 야당이 대통령에게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는 거부권 행사를 사실상 강제하는 셈이다.

한편, 국민의힘은 최근 노란봉투법과 방송법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다. 법사위에서 논의되고 있는 상황에서 야당이 일방적으로 본회의 직회부 안건을 처리한 것은 법사위원의 법률안 심사권을 침해했다는 입장이다. 국회법에 따르면 법안이 법사위에 이유 없이 계류된 지 60일 이상 지나면 소관 상임위는 본회의 직회부를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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