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오 기업 “비대면 진료‧원격모니터링 현행 규제는 ‘사형선고’…해소돼야”

입력 2023-05-30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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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왼쪽 다섯 번째)이 30일 경기도 판교 코리아 바이오파크에서 열린 '바이오 벤처・스타트업 규제뽀개기' 행사에 참석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중소벤처기업부)

보건복지부의 시범사업 추진방안은 비대면 진료 사형선고나 다름없다고 생각합니다.

30일 중소벤처기업부 주최로 개최된 ‘바이오 벤처ㆍ스타트업 규제뽀개기’ 행사에 참석한 비대면 진료‧약 배송 플랫폼 ‘나만의 닥터’ 운영사 메라키플레이스의 선재원 대표는 이같이 밝혔다.

선재원 대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에서 범위 제한 없이 비대면 진료가 가능했고 큰 문제없이 운영됐지만 과거로 전면 후퇴하고 있다”며 “거동불편자, 희귀질한자에 한해 허용된 비대면 진료 대상을 확대하고, 재진의 경우에 약 배송이 가능할 수 있도록 규제를 풀어주길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행사는 화상 투약기, 웨어러블 의료기기, 디지털 치료기기 등 바이오 신산업 관련 규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기업인, 전문가, 일반 시민이 함께 논의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기업인들이 자신이 겪고 있는 규제 관련 어려움을 말하면 전문가가 이에 대해 부연 설명을 하고 일반 시민이 규제 개혁 필요성을 판단해 자신의 의견을 설명하는 방식으로 행사가 이뤄졌다.

자리에 참석한 기업인들은 일부만 해소된 규제, 발전된 기술을 뒷받침해주지 못하는 규제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

심전도 원격 모니터링 업체 ‘휴이노’를 운영하는 이승아 부대표는 “복지부는 원격 모니터링 자체는 허용했지만 수가를 규정하지 않고 있다. 수익성에 대한 기준이 없는데 의료 현장에서 쓸 리가 없지 않나”며 “‘원격’이라는 이름에만 집중할 게 아니라 실제로 환자에게 무엇이 필요한 지를 고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오일영 분당서울대병원 교수는 “일부 부정맥 질환은 급성 심장사나 뇌졸중으로 이어질 수 있어 환자의 상황에 대한 즉각적인 피드백이 필요하다”며 “이들을 돕기 위해 규제 해소에 많은 신경을 써달라”고 말했다.

행사에 참석한 시민이 “민감한 의료 데이터 보안에 대한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자 이 부대표는 “데이터 보안에 필요한 규제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잘 작동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기업인들은 직역단체와의 갈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도 입을 모았다. 의사‧약사의 업무를 ‘돕는’ 기구이지만 ‘빼앗는다’는 인식이 강해 규제 개선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의약품 화상판매기를 제작하는 쓰리알코리아의 박상욱 대표는 “약사단체의 반대로 사업이 좌초하다 10년 만에 규제 특례를 받았는데 복지부가 내민 부가조건이 지나쳤다”면서 “판매 품목 제한도 과도하고 약사도 하지 않는 기록 의무가 너무 많다. 모든 게 악의적”이라고 지적했다.

행사에 참석한 시민들은 규제 해소의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무엇을 위해 규제가 완화돼야 하는지 돌아봤으면 좋겠다고 입을 모았다.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모두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행사에 참석한 한 시민은 “규제 하나라도 해소돼서 국민이 건강해질 수 있다면 좋을 것”이라며 “최근 병원에서 진료받지 못하고 응급차에서 사망한 환자의 사례가 많은데 이동식 X-ray의 경우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다”고 설명했다. 다른 시민은 “충분한 교육을 통해 오남용되지 않을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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