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尹대통령 주재 '첨단산업 글로벌 클러스터 육성 방안' 발표
청주 오송에 글로벌 바이오 산업 선도를 목표로 산·학·연과 병원 등이 혼합배치된 'K-바이오 스퀘어'가 조성된다. 판교에는 첨단산업 기관이 집약된 제3판교 테크노밸리가 구축되며, 부산과 광주에는 창업가 거리가 들어선다.
정부는 이러한 지자체 주도의 클러스터 조성이 이행될 수 있도록 입지 규제 완화, 세제 지원, 우수 기업‧인재 유치 지원 등에 나선다.
정부는 1일 서울창업허브M+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5차 수출전략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첨단산업 글로벌 클러스터 육성 방안'을 발표했다.
클러스터는 기업, 대학, 연구기관 및 지원기관(정부·지자체 등)이 상호작용을 통해 새로운 지식·기술을 창출하는 결집체로 기업 성장, 국가 산업발전, 수출경쟁력 제고에 기여하는 동시에 지역경제 활성화의 구심점 역할을 한다.
그러나 그간의 클러스터 육성 정책에도 클러스터 생태계 고도화 미흡, 연구개발 성과의 사업화 연결 부족, 지역 내 우수인력 확보 애로 등으로 클러스터 내 구성원 간 활발한 자생적 생태계 구축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이번 육성 방안은 중앙정부와 지자체 지원 패키지를 통해 바이오, 반도체 등 첨단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세계 최고 수준의 클러스터(바이오 주력)를 조성하는데 방점을 찍고 있다.
육성 방안에는 지자체별 클러스터 혁신 구상안이 담겼다.
우선 청주 오송에 산‧학‧연‧병 집중을 통한 K-바이오 스퀘어가 조성된다. 구체적으로 오창 제3산단를 조성해 카이스트(KAIST) 바이오메디컬 캠퍼스, 입주기업 및 상업‧금융‧주거공간이 혼합배치된 ‘한국형 켄달스퀘어’를 구축한다. 여기에 기술사업화 연계 연구개발(R&D) 지원, 글로벌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 신설(스타트업 발굴‧육성, 해외진출 지원 등)을 통해 데카콘 기업(기업가치 100억 달러) 육성에 나선다.
클러스터 내 유휴부지에 창업입주 공간, 상업‧편의시설이 포함된 복합공간을 조성해 기업‧기관 간 네트워킹도 강화한다. 스타트업의 신속한 제품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규제과학, 인허가 컨설팅 등 사업화 서비스를 제공한다.
클러스터 내 KAIST 재학생 및 입주기업‧기관 근무자가 거주할 수 있는 기숙사 2개동도 설립한다.
대구에는 창업보육공간, 대학, 스타트업, 사업지원서비스(법률, 회계 등) 등이 밀접 배치된 '메디 스타트업 존'이 조성된다. 메디밸리 창업지원센터 구축 및 지역내 유망 스타트업의 발굴-성장-도약으로 이어지는 전(全) 주기에 대한 체계적 지원프로그램도 마련한다.
인천 송도에는 스타트업 입주공간, 공용실험공간·장비(오픈랩), 커뮤니티 시설 등 기업수요를 고려한 집적형 바이오 인프라(K-바이오 랩허브)가 구축된다.
대전 대덕에는 창업보육시설·기업입주공간·투자기관·사업지원서비스기업(법률·회계등)이 집적한 첨단 R&D 융복합 특구가, 판교에는 첨단산업 기관이 집약된 제3판교 테크노밸리가 조성된다.
이밖에도 부산과 광주에 스타트업 입주 공간·창업보육시설 건립 등 창업가 거리를 조성한다.
정부는 이러한 지자체의 클러스터 고도화 구상안이 현실화할 수 있도록 용도변경, 클러스터 개발·관리계획 개정 등으로 입지 규제를 완화한다.
산업시설용지 입주 가능 업종에 법률·회계·창업기획자(액셀러레이터, AC)·벤처캐피탈(VC) 등을 추가하고, 산업·지원시설 등 융복합이 가능한 복합용지도 확대한다.
클러스터 내 구성원 간 네트워킹 활성화를 위해서는 네트워킹 공간, 공동이용 연구시설·장비 확대 등 인프라 구축을 지원하고, 벤처·스타트업의 성장 지원을 위힌 창업보육도 강화한다.
민간이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창업자, 창업보육기관, AC, VC 간 네트워킹 프로그램도 신설한다.
클러스터 내 앵커기업(대·중견기업 등)과 스타트업 간 협력 시 오픈이노베이션 사업에서 가점 부여 등의 우대 방안도 추진한다. 이 사업은 타트업이 대기업과 협업 가능한 사업모델 및 기술개발 과제를 제안하면 정부가 사업화(PoC) 자금(최대 1억원)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원천·상용화 기술 R&D 활성화 및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해서는 MIT 등 세계 최고 수준의 연구기관과 국내 우수 연구기관 간 R&D 협력사업 등을 추진한다.
벤처투자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방안도 마련됐다. 정부는 신생 스타트업 투자 활성화를 위해 연내 AC 중심의 ‘지역엔젤투자 재간접펀드(200억 원)'을 조성한다. AC-창업투자회사 겸영 회사의 투자의무 및 행위제한 이중규제 해소 등 AC 투자 규제도 완화한다.
특히 민간자금 중심의 벤처 생태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공정거래법 개정을 통해 지주회사의 기업형 벤처캐피탈(CVC) 소유 유형에 AC를 추가한다. 현재는 창업투자회사·신기술사업금융업자만 보유 가능하다.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인수‧합병(M&A)시 해당 기업 기술가치금액의 10%를 세액공제해주는 방안도 추진한다. 창업→성장→회수→재투자로 이어지는 벤처투자 선순환을 촉진하기 위함이다.
우수 기업·인재 유치를 위해서는 첨단 클러스터에 입주하는 신성장·첨단·소부장 기술 분야 외국인투자기업에 관련 외국인직접투자액(FDI)의 50%까지 현금 지원한다.
외국인 기술자·연구원 및 재외 한인 우수인력이 유망 클러스터 내 기관 연구원 취업은 물론 교수 임용시에도 세액감면을 해주고, 유망 클러스터 소재 기관이 해외 박사급 연구자 유치 시 예산 지원도 확대한다. 현재는 최대 10년간 연 6억 원의 예산이 지원되고 있다.